[논평] 집회의 자유를 확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집회의 자유를 확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집회의 자유와 관련한 두 가지 결정을 선고하였다.
2. 첫 번째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등 결정). 집시법 제11조 제1호는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이하 통틀어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국회가 국민, 특히 의견표명의 수단이 별달리 없는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의사에 다가가 이를 국정에 가능한 반영하여야 할 국회의 헌법적 기능은 국회 인근에서의 집회와 양립이 가능한 것이라며, 예외 없이 국회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제1호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3. 두 번째는 최루액 물대포에 대한 위헌결정이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2015헌마476 결정). 헌법재판소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즉 최루액 물대포는 집회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다. 실제 고 백남기 농민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소는 살수차 사용요건이나 기준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가 없고, 최루액을 물에 섞어 살수하여 살상능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경찰 내부 지침에만 근거를 두고 실행되어 왔다며, 최루액 물대포 발포행위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와 집회를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하였다.
4. 집회의 자유를 확대한 헌법재판소의 위 두 가지 결정을 환영한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과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에 대하여 잠정적용을 명하였다는 점에서, 최루액 물대포에 대한 위헌결정은 물대포 사용 자체가 기본권의 과잉 제한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시켰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5.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 대하여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잠정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그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는 국회 인근 집회가 가능한 몇 가지 예외를 설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를 축소, 폐지하는 방향으로 집시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6. 물대포 역시 단지 법률상의 근거를 두는 데 초점을 둘 것이 아니며, 집회에 참여한 시민을 해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필수적 구성요소이고, 따라서 집회의 금지는 최종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최소한에 그쳐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2018. 6.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