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에스티유니타스는 고 장민순 웹디자이너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야근을 근절하라. – 고 장민순 웹디자이너의 과로자살에 대하여
2018년 4월 5일 ‘공인단기·스콜레 디자이너 과로자살 대책위원회’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단기’(공무원단기학교), ‘자단기’(자격증단기학교) 등으로 알려진 온라인 강의업체 ‘에스티유니타스’에서 일했던 고 장민순 웹 디자이너가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사망으로 규정하면서, 고인의 사망원인은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과 비인간적 근무환경”이라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고인의 교통카드 기록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고 장민순 웹디자이너가 입사한 2015년 5월부터 사망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까지 126주 동안 근로기준법상 한도인 주당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한 주가 무려 거의 1년에 가까운 46주(35.7%)였고, 사망하기 직전인 2017년 11월 한 달 4명 몫의 일을 하면서 5주의 근무기간 중 2주(40%)가 연장근로 위반이었다고 발표했다. 또 대책위원회는 고 장민순 웹디자이너가 에스티유니타스에 입사한 초기인 2015년과 2016년의 연봉계약이 한 달 시간외 근로시간을 ‘69시간’(주당 15.9시간)으로 책정한 ‘포괄임금제’ 계약이었다며 신입사원에게 주당 시간외 근로시간을 12시간을 넘긴 15.9시간으로 책정해 그 계약 자체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그 밖에도 대책위원회는 에스티유니타스가 휴일에도 직원들에게 회사 홍보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상사는 채식주의자인 고인에게 고기를 먹으라거나 주말동안 책을 읽어오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대책위원회는 이를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청은 고인의 언니의 진정을 2017년 12월 초에 접수받고도 근로감독에 착수하기는 커녕 언니의 진정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며 반려하고 고인의 언니가 다시 청원했지만 근로감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고 장민순 웹디자이너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하루 전 언니에게 자신의 과로를 밝혀줄 출퇴근 교통카드 기록을 메일로 보냈고, 다음날 사망했다.
우선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논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 대법원(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 고인의 업무는 웹디자이너 업무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는 업무이므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은 당연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다.
야근은 어디든지 있다며 고인의 죽음이 특별하지 않다고 누군가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중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누구든지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 어디든지 있는 야근이라면 그 야근은 없어져야 함이 마땅하다. 덧붙여 야근은 어디든지 있는 것도 아니다. 일본과 한국에만 있다. 그나마 일본은 ‘과로사 등 방지대책추진법’이라도 있지만, 한국은 과로에 관한 규정조차 없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7년 12월 29일 새로운 심혈관질병 인정 기준을 고시하였는데,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고 규정하였다. 야간근무가 주간근무보다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많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강남지청의 특별근로감독이 있다고 하니 에스티유니타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에스티유니타스는 강남지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유가족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야근 근절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변 노동위원회는 대책위와 함께 끝까지 연대하고자 한다.
2018. 4.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