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 삼성만 비켜가는가?

2018-02-13 49

국정농단

[성 명]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 삼성만 비켜가는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최순실, 안종범, 신동빈 3인에 대한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20년, 징역 6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였다. 오늘 판결을 통해 박근혜 국정농단의 주요 공범들에 대한 일차적인 사법적 심판이 이뤄진 셈이다. 우리는 오늘 판결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지만 일부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본다.

 

오늘 판결의 첫 번째 의미는, 박근혜와 최순실 등이 공모하여 정치권력을 사유화해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재벌기업들과 정경유착을 한 행태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는데 있다. 박근혜‧최순실 등이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설립을 주도한 점,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케이디와는 부품 납품계약을, 플레이그라운드와는 광고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롯데그룹에게 케이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게 한 점, SK에게 89억원을 요구한 점, 포스코에게 펜싱팀 창단을 강권하면서 이를 통해서 이권을 가지려 했던 점, KT에게 부당한 인사청탁을 하고 부당한 광고대행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GKL로 하여금 스포츠팀 창단하고 더블루 에이전트 계약 체결 강요한 점, 포레카 인수매각 절차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점 등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아울러 이재용 재판에서도 확인되었던 정권과 삼성과의 유착관계도 다시금 확인되었다. 불법적으로 영재센터를 지원하게 한 것이나, 살시도 등 마필을 통한 정유라의 승마활동을 지원한 사실의 기본적인 불법성도 모두 인정되었다. 한 국가의 행정수반이 국정운영은 도외시한 채,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경유착을 도모한 사실에 대하여 엄중한 사법적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두 번째 의미는 지난 주 있었던 이재용 항소심 재판 결과의 부당성이 사법부 내에서 반박되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판결은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제자리에 복권시킨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용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재판장 정형식)는 타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종전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은 없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에는 본래증거로서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일관하여 인정하여 왔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안종범 업무수첩은 박근혜가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말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당연히 증거능력을 가진다. 또한 박근혜의 진술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는 안종범 진술과 결합하여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용 2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의 앞부분만 가져와서는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능력 전부를 부인하고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법원은 위 이재용 사건 2심 재판부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단독면담 후 안종범에게 대화 내용을 불러주어서 안종범이 이를 수첩에 받아 적었다는 것은 면담에서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대화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고 이 업무수첩은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 사용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업무수첩이 증명하는 간접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이 증거법칙에 부합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모임은 이재용 사건 상고심에서 반드시 법리적 오류가 바로잡힐 것을 기대한다.

 

세 번째 의미는,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수에 대해 보다 정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재용 2심 재판부는 “마필의 소유권이 삼성에게 있다”는 전제 아래 사용이익을 뇌물로 보면서도 사용이익을 산정하지 않음으로써 뇌물액수를 감축시켰다. 이러한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 판결에서 실제 마필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최순실‧정유라 등에게 있었던 점을 명확히 하면서 뇌물액수가 72억 9735만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오늘 판결에도 유감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첫째, 무엇보다도 삼성의 각종 불법적인 지원에 대하여 ‘포괄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제3자 뇌물죄 혐의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점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판단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건희의 와병으로 인하여 이재용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가 문제시되어 왔고, 박근혜, 문형표 등 정치권이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부정한 것은 사실왜곡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둘째, 이재용 부회장이 코어스포츠 측에 주기로 약속한 213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점도 뇌물액수를 감축하기 위한 법리전개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판례상 뇌물약속죄의 성립에 있어 뇌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데, 추가 용역계약은 액수에 대한 의사합치가 없을 뿐 뇌물약속에 대한 의사합치는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에서 뇌물약속죄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승계가 목적이 아니라면 이재용과 삼성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뇌물을 공여하는 데 함께했다는 것인지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법원의 준엄한 심판이 삼성만 비켜가는 이유도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셋째, 우리 법원이 유독 재벌기업 총수의 형량에 대해서 관대한 점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신동빈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은 적절치 않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은 다시 한 번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지 국민들은 우려를 씻을 수 없다.

 

아직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사법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사법부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정경유착을 서슴없이 자행한 행태에 대해 단호하고 준엄한 사법적 심판을 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현 시기 법원에 부여된 신성한 임무이다. 그 임무가 죽어버린 정치권력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본권력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작용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2018년 2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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