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 [취재요청] 검정고시 출신 교대 수시모집 지원 제한 헌법소원 결정 선고 기자회견

2017-12-27 42

[취재요청]

 검정고시 출신 교대 수시모집 지원 제한 헌법소원 결정 선고 기자회견

 

– 2017. 12. 28. () 오후 2시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지난 2016. 8. 4. 헌법재판소에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11개 교육대학교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바 있습니다. 해당 청구에 대한 결정이 내일(2017. 12. 28.)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될 예정입니다.

 

  1. 11개 교육대학교는 위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에도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수시지원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2018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에서도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2017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시모집 지원에서 배제되었습니다.

 

  1.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수시지원 제한이 헌법상 평등권,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사법기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이번 결정이 위헌으로 선고된다면, 11개 교육대학교는 향후 수시모집에 있어,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입시요강을 개정해야 합니다.

 

  1.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결정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및 관련 자료는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끝.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회입니다.”

<검정고시 출신 교대 수시지원 제한 헌법소원 결정 선고 기자회견>

2017. 12. 28. 오후 2시 이후 헌법재판소 앞

※ 사회: 서채완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과 및 결정의 의미 류광옥 변호사

(주심변호사, 민변 교육청소년 위원회, 법무법인 양재)

청구인 및 참석자 발언 청구인 학생, 교사 발언

 

 

 

2017년 12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첨부파일

171227[민변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검정고시 출신 교대 수시모집 지원 제한 헌법소원 결정 선고 기자회견 (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