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변호인단][보도자료]국정원,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수사방해 고발 기자회견

2017-12-07 46

국정원,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수사방해

고발 기자회견

 

○ 일 시 : 2017년 12월 7일(목) 오후 13시

○ 장 소 :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담 당 : 법무법인 양재 김용민변호사(02-6925-2222, 010-9181-1495)

○ 기자회견 순서

1. 사건의 경위(김유정변호사)

2. 제보내용(김용민변호사)

3. 고발취지(김진형변호사)

4. 국정원 적폐청산요구(양승봉변호사)

5. 피해자 발언

6. 질의·응답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제보내용

 

* 별첨 자료 참고 .

 

3. 고발취지 

민변으로 접수된 제보의 내용은 A4용지 다섯 장으로, 당시 수사에 관여했었던 국정원직원들의 성명과 직급, 그리고 현재 근무지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지껏 언론을 통해 실명이 공개된바 없는 피고발인 김성중의 직급과 업무내용과 성격, 권세영을 비롯한 직원들의 성격과 전보내용과 경위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수사 당시 위장사무실과 허위서류를 통해 검찰의 수사를 무위로 돌리는데 성공했었던 국정원이 2014년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사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다시 한 번 위장사무실을 통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국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일부 수사관들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고의적인 조작이나 증거은폐는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바, 안하무인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위장사무실을 만들어 수사기관을 기망하는 국정원의 막무가내식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유우성씨와 저희 변호인단은 제보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당시 증거를 조작하고 위장사무실 조작을 통해 압수수색을 방해한 국정원직원들에 대해 ① 위장사무실과 허위공문서 등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국정원법위반으로, ② 허위공문서를 작출하고 행사한 것에 대항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③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은닉한 것에 대해 범인은닉죄 및 증거인멸교사죄로 각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4. 적폐청산요구

5. 피해자 발언

6. 질의·응답

 

보도자료고발취지

취재요청서

고발장(유우성)

첨부파일

고발장(유우성).pdf

취재요청서.pdf

보도자료고발취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