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인권위] [취재요청] 성별이분법 문화재청 한복 무료 관람가이드라인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취재요청]
성별이분법 문화재청 한복 무료 관람가이드라인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경복궁 문화재청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현재 공부상 성별기록에 맞게 한복 상·하의를 착용하는 경우에만 무료관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는 수차례 비판이 있었지만,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3. 위 가이드라인에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 문제제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위원장 김재왕)에서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하여 문제제기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대리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현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규정은 한복을 착용한 경우 무료관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공부상 성별에 기초하여 한복을 착용하라는 요건 등을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별이분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실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5. 공동대리인단은 문제제기를 하고자하는 진정인을 일주일간 공개모집하였고, 모집된 97명의 진정인들을 대리하여 가이드라인에 의해 발생하는 차별 및 인권침해에 대해 2017. 12. 22.(금)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6. 공동대리인단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 대표 진정인들과 함께 2017. 12. 19.(화)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제기될 진정의 내용과 진정인들의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진정의 개요및 소장 요약 자료 배포는 기자회견 당일 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진행 내용>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 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일시 : 2017년 12월 19일(화) 오전 11시 00분
* 장소 : 광화문 앞
* 사회: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간사 장길완
– 진정의 개요 및 내용 설명: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 진정인 발언 :
· 김우주(언니네트워크)
· 송정윤(레인보우리스트)
· 이인섭(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구호 제창 및 경복궁 입장 퍼포먼스 |
2017년 12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재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