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3D프린터 스타트업, 김민규(삼디몰 대표) 최종 무죄 선고
[민생위][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3D프린터 스타트업,
김민규(삼디몰 대표) 최종 무죄 선고
-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위원회 주관)」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지난해 6월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안전 확인 미신고 등을 이유로 3D프린터 프레임 및 부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 ‘삼디몰’ 김민규(27) 대표를 형사 고발한 사건에 대해 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3D 프린터에 대해 법령상의 근거 없는 낡은 규제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법률지원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7일 최종적으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민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삼디몰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할 정보·통신·사무기기 등을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린터’에 ‘3D 프린터’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소비자가 직접 부품을 사서 조립을 하는 경우에도 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먼저 1심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검찰이 김 대표를 3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한 사건에 대해 올해 2월 ‘3D프린터’를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로 해석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8월 25일 항소심(인천지방법원 형사4부)에서는 ‘프린터’와 ‘3D프린터’를 별개의 기기로 봐야 한다며 ‘3D프린터’를 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프린터’ 또는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에 ‘3D프린터’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며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하였지만, 대법원은 오늘(12월 7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김 대표는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김 대표의 소송 변론을 맡아왔던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스타트업법률지원단장)는 “본 판결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터 활용에 대한 폭을 넓히고, 행정기관이 무분별하게 행정규제를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 청년들의 창업을 사실상 가로막는 관행이 개선될 수 있는 좋은 판례를 남겼다.” 고 밝혔습니다.
- 그러나 한편으로 본 재판은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안타까운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재판이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삼디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3D프린터의 부품 모두에 대해 안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가기술표준원은 삼디몰의 부품을 활용해 고객들이 스스로 조립(DIY)을 하는 경우에도 삼디몰이 각 완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확대·해석했습니다. 문제는 이 경우 삼디몰 김 대표가 3D 프린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고자 소비자들이 직접 조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사업 아이템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3D프린터를 완제품 유형별로 안전인증 신고를 따로 하려면 프레임에 케이스를 추가하여야 하는 등 금액이 대폭 올라가 결국 사업을 포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와 같이 마땅한 법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를 확대 적용한 삼디몰 사례 뿐 아니라 대기업 갑질, 이권과 관련된 협회의 견제 등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녹록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생위 주관)과 시민단체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 지난해 12월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을 발족했습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대한민국의 건전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발전을 위한 법률 지원 및 교육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디몰 김 대표 사건은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이 지원한 1호 사건입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삼디몰 사건을 비롯해 스타트업을 둘러싼 잘못된 법적 규제 문제 등 공익적 목적의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올바른 생태계 조성·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2017년 12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 주 선
[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3D프린터 스타트업, 김민규(삼디몰 대표) 최종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