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위][성명] ‘1987년 KAL 858기 실종사건’ 30주년을 맞이하여 – KAL 858기 폭파범임을 자인하는 김현희는 피해자 가족들의 물음에 답하라.

2017-11-28 49

[성명]

‘1987KAL 858기 실종사건’ 30주년을 맞이하여

– KAL 858기 폭파범임을 자인하는 김현희는 피해자 가족들의 물음에 답하라.

 

 1987년 11월 28일 밤(한국 시각 29일 새벽), 대부분이 중동 근로자인 승객 95명과 승무원 20명 등 총 115명을 태우고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출발하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공항을 경유, 서울로 향하던 KAL 858기가 버마(미얀마) 인근 상공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16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지는 제13대 대통령 선거의 바로 전날인 1987년 12월 15일, 얼굴이 흰 마스크로 가려지고 양팔의 부축을 받으며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는 김현희의 모습이 전국에 실시간으로 방송되었다. 북한 공작원으로서 KAL 858기를 폭파하여 115명을 살해하였다고 자백한 김현희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살인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1990년 3월 27일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은 북한 공작원에 의한 폭파 테러사건으로 일응 종결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KAL 858기와 함께 실종된 탑승자의 가족들(이하 ‘피해자 가족들’)은 3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실체적 진실과 관련하여 여전히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의 국가정보원이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진실위’)를 구성하여 이 사건을 재조사하였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문들을 해소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김현희의 진술에서 시작되고 김현희의 진술로 끝이 났던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반드시 필요하였던 김현희 본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이 사건의 진상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역사의 산 증인’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며 김현희에 대해 사형 판결이 확정된 지 보름여 만에 특별사면 하였다. 그러나 김현희는 피해자 가족들의 지속적인 면담 요청을 거부해 온 것은 물론 국정원 진실위가 재조사 활동을 벌일 당시에도 총 16차례에 걸친 국정원과 진실위의 면담 요청을 모두 완강하게 거부하며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TV조선에는 출연하여 웃음 띤 얼굴로 앵커에게 ‘내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라고 묻고 있었다. 이것이 도대체 115명을 죽였다는 사람이 할 행동이고 그 가족들에 대한 도리인가? 김현희는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야 하고, 그들이 제기하는 의문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 가족이 한 사람씩 찾아와서 같은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같은 답변을 115번 해야 한다 하더라도 김현희는 그리 해야만 한다. 자신이 스스로 그들의 아버지를, 자식을, 남편을 살해했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한편, 국정원 진실위는 그 이전까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던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밝혀냈다. 국내에 압송되어 온 이후 ‘북한공작원 김현희’로 밝혀졌다는 ‘하찌야 마유미’, 그가 위조된 일본여권으로 바레인 공항에서 출국하려다가 제지되자 독약 앰플을 깨물어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현지 병원에 실려 가 있었다는 1987년 12월 2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는 ‘대선사업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KAL기 실종사건이 북한의 공작임을 폭로·홍보하는 ‘무지개 공작’을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즉, 바레인 공항에서 ‘하찌야 마유미’의 신병이 확보된 때부터 이 사건은 ‘북한 공작원에 의한 폭파 테러사건’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은 지금까지도 국정원에게 여전히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 국정원은 충분히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17년 11월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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