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1·10 한미FTA 개정 공청회의 경과보고와 세션 I 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공청회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2017-11-10 28

[성명] 11·10 한미FTA 개정 공청회의 경과보고와
세션 I 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공청회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청회의 정의는 이렇다.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럼에도 오늘 11 10 한미 FTA 개정 공청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의 “한미 FTA 개정 추진 경과” 에 이어, 공청회를 ‘세션 I’과 ‘세션 II’로 구분하고, ‘세션 I’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귀 지역무역협정팀장의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배치하였다. 이러한 개회식과 세션 I에 30분의 시간을 배정하였다. 반면 이후 ‘세션 II’에 8명의 ‘토론 패널’ 참가자에게 5분의 토론 시간을 배정하였다.

이러한 진행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실질적이고 적법한 공청회라고 할 수 없다. 행정절차법의 공청회는 행정부의 연구 용역을 발표하는 곳이 아니며, 학술 세미나가 아니다. ‘세션 I’을 두어 15분이라는 시간을 배정하여 자신의 연구 용역 성과를 발표하게 하는 것은 ‘공개적인 토론’이라 할 수 없다. ‘세션 I’의 발표자도 한 사람의 토론자이지 그 이상의 우월적 지위를 누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세션 I의 발표 내용을 세션 II의 토론자 그 누구에게도 미리 제공하지 않았다. 즉 오늘의 공청회에서 세션 I을 배치해야 할 아무런 이유나 근거도 없다. 그럼에도 공청회에서 세션 I과 세션 II를 구분하여 마치 세션 II의 토론을 위해 세션 I이 필요한 것처럼 배치했다.

그러므로 오늘의 토론회가 행정 절차법에서 보장하는 실질적인 공청회가 되도록 경과보고와 세션 I을 폐지해야 한다. 그래서 그에 배정된 30분을 토론자들 8명에게 각 3분을 추가로 배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올 3월 박근혜 정부의 통상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약속한 한미 FTA 발효 5년 평가 보고서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객관적 평가에 기초한 정식 한미 FTA 공청회를 추가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한미 FTA 개정은 앞으로 차분하게, 우리의 필요에 의해, 그리고 시민의 삶과 고용 개선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진행해야 한다. 제2, 제3의 한미FTA 개정 공청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를 요구한다.

2017년 11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첨부파일

[민변][성명] 11·10 한미FTA 개정 공청회의 경과보고와 세션 I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공청회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