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출판사 손해배상 소송 청구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출판사
손해배상 소송 청구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배제에 대하여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단장 강신하)를 구성하고 문화예술계 및 관련 단체와 함께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3차에 걸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여 현재 진행중입니다(2017년 2월 9일 1차 소송 원고461명, 5월 22일 2차 소송 원고23명, 7월 31일 3차소송 원고 16명).
-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조사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11월 1일 창비, 문학동네, 해냄출판사, 이학사, 또하나의 문화, 한겨레출판, 실천문학, 산지니, 푸른사상사, 삼인, 삶창 등 11개 출판사들이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김상률,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청구액 합계 566,679,00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74989 손해배상(기)}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에 배치되는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을 보이는 작가의 작품이나 또는 그런 내용이 담긴 도서를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여, 그 지시를 받은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담당 직원들이 2014년 및 2015년 세종도서 심사 과정에서 총 22종의 특정 도서들을 불법적으로 탈락시켰습니다. 위 출판사들은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배제행위로 인하여 헌법상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니, 그와 같은 불법에 가담한 공무원들이 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