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총장의 과거사 사건에 대한 사과에 덧붙여
문무일 검찰총장이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등을 직접 언급하며 과거 시국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문 검찰총장은 2017.8.8.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문 총장은 “재심 청구 이후 1,2심에서 일관되게 (무죄가)인정된 결과가 나오면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고 밝히며, ‘인혁당’, ‘약촌오거리 사건’ 등을 언급 “관계인, 유족, 가족, 당사자 등에게 기회가 되는대로 위로를 전달할 시간을 만들거나 찾아서 사과와 유감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2008년 임채진 검찰총장이 과거사에 대해 유감을 표한 적은 있지만 지금껏 사과한 적은 없었다. 오랜 기간, 가해자인 국가는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활동은 국가폭력 행위를 주도하였음에도 이후 아무런 반성 없이 사실상 방조, 유가족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겼다.
검찰의 과거사 관련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록 만시지탄이나 환영할 만하다. 이 역시 정권교체가 이뤄낸 결과이리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과가 검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됨에 아울러 검찰 개혁의 시발점 또한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모임은 긴급조치 위헌 판결 이후, 지난 2013.5.6. 긴급조치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일괄구제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에게 이들의 유죄판결에 대해 비상상고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한바 있다. 그런데 검찰은 2013.8.2. 회신을 통해 ‘피고인의 권리구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비상상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사례와 ‘형평성’ 문제 등 비상상고의 합목적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 우리모임이 제창하였던 ‘법령이 위헌인 경우의 불법성’은 단순히 판결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보다 불법성의 정도가 훨씬 크고,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일괄구제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검찰의 과거사에 대한 자기반성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공권력의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상상고는 여전히 필요하고 유효한 주장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위헌무효로 선언된 긴급조치에 의한 피해자들 구제를 위한 절차에 나아가야 한다.
현재도 다수의 과거사 사건에 대한 형사재심이 청구되고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그동안 검찰이 스스로 권력기관화 되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다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더구나 그동안 검찰은 법원에서 재심결정이 나게 되더라도, 검찰은 기계적으로 항고하고, 재항고 하면서 그 진행을 저지하였다. 또 과거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도 기계적으로 항소하고 상고하여 고령의 피해자들을 분노케 하였다.
이번에 문 총장이 스스로 밝힌 것과 같이 검찰은 “재심 청구 이후 1,2심에서 일관되게 (무죄가)인정된 결과가 나오면 더 이상 다투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과거사 사건에서의 그 진실이 명백히 밝혀 질 수 있도록 관련 증거자료의 제출책임을 피해자에게 미루지 말고 검찰 스스로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것이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수사의 주재자’로의 검찰이 할 자기반성의 표현이자 국가 공권력의 원상회복의 길일 것이다.
과거사 청산의 관점에서 보면, 유독 검찰만은 과거사 청산에 침묵함으로써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해왔다. 이번 사과를 통하여 검찰은 과거에 대한 치열한 자기반성과 성찰 그리고 이를 통해서 피해자들의 구제와 명예회복, 신원회복 등 과거사 사건의 ‘진정’한 해결을 기대한다.
2017년 8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 중 희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