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제1심 판결을 우려한다
– 조윤선에 대한 무죄판결에 부쳐 –
현대판 살생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 배제를 위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전 문체부장관을 비롯한 7명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반정부 성향의 문화계 인사들에 대하여 광범위한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관리·이용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함은 물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있어서 검열 기제로 작용한 악질적인 행위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황병헌)는 2017년 7월 2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하여는 강요 부분에 대해 모두 무죄, 일부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문체부장관에 대해서는 문예기금·영화·도서 지원 배제 관련 직권남용, 강요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는 면죄부를 주었다.
법원은 위 판결에 관하여 ‘재판부 설명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조윤선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이후 신동철 정무비서관이 정무수석실에서 좌파 또는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단체들의 명단을 검토하여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관주 소통비서관이 조윤선 수석에게 명단 검토 업무에 대하여 지시․보고․승인받은 바 없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문예기금 등 지원 배제에 기능적 행위 지배를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설명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조윤선은 블랙리스트가 기획된 이후 실제 집행과정 중 2014년 6월경에는 그 정무적 판단자인 정무수석이었고, 2016년 9월 경 부터는 문체부 장관으로서 그 집행의 한 가운데 있었다. 조윤선은 정무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전임 박○○수석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을 것이고, 여기에는 당연히 블랙리스트에 관한 사항도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정무수석과 문체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방치하는 것 자체로도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조윤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어느 한 단계, 한 시점에서 종결되는 사건이 아니라 한 번 기획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 배제 등이 일어났던 ‘연속적 사건’이다. 그러므로 조윤선이 이렇듯 시간적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건의 중간 단계에 임명되었다고 할지라도, 조직의 특성상 그 보고와 결재 등을 통하여 블랙리스트 사건의 집행에 대하여 알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 또는 소극적으로라도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음은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것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나아간 교문수석, 문체비서관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정무수석과 문체부장관을 역임한 조윤선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하였다. 이러한 판단이 과연 일반의 건강한 상식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증거의 취사선택은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모임은 이 판결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더욱 치밀하게 다투어 하급심의 명백한 오류를 상급심이 바로잡기를 바란다.
2017. 7.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