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논평] 시대착오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진지한 평가와 논의가 필요하다. -국정화고시 폐기 및 행정소송 취하에 부쳐
[논평]
시대착오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진지한 평가와 논의가 필요하다
– 국정화고시 폐기 및 행정소송 취하에 부쳐
교육부는 어제(31일) 지난 5월 16일 행정예고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재고시안을 확정하여 관보에 게시하였다(교육부고시 제2017-123호).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2015. 11. 3. 국정화고시로 시작한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국정화고시 폐기는 다름아닌 1년 여에 걸친 국민의 일관된 의지와 촛불정신의 귀중한 성과라 할 것이다.
우리 모임은 국정화고시의 위헌·위법성을 밝혀 취소시키기 위하여 헌재에 국민 3374명을 청구인으로 한 국정화고시 위헌 헌법소원(2015헌마1184)을, 법원에 국정화고시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 위헌제청신청을 제기하여 치열하게 다투어왔다. 이제 국정화고시가 폐기되었으므로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을 오늘 취하한다. 다만 헌법소원은 국정교과서의 반복 우려와 헌법적 해명 필요성이 크므로 소송을 유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교과서의 절차적 하자와 왜곡·부실 서술, 국민과 전문가의 압도적 반대 속에서도 민의에 맞서 끝내 국정화를 포기하지 않았다. 1월에는 국·검정 혼용과 1년 유예, 연구학교 지정 시도로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 집요한 연구학교 시도는 끝내 전국에서 단 한곳의 지정이라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졌고 그마저 법원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인정되어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박근혜 정부의 아집과 무책임 속에서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낭비된 혈세와 교육현장의 혼란, 국민적 분노는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다. 결자해지하지 못하고 결국 새 정부에서야 폐기된 것은 때늦은 것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와 같은 시대착오적 시도가 반복되지 않아야 하며, 정확한 평가와 새로운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첫째, 국정화 강행은 지난 정부 가장 큰 적폐 중 하나였다. 새 정부는 국정화 강행 결정 및 집행 과정, 고 김영한 업무일지에 드러난 김기춘 등 특정 세력에 의한 왜곡 및 공작정치, 집필기준의 문제점, 예비비를 포함한 국정화에 소요된 전체 비용의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해 심층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둘째, 교육부는 지난 2년 간 국정화로 인해 전국의 학생과 교사, 국민에게 큰 혼란과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검정 역사교과서 적용 시기와 일정을 책임있게 재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우리 사회 교과서 제도 및 검인정 절차에 대한 깊은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
셋째, 역사 국정교과서와 같은 교육제도의 중요한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 고시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선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로 이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국회는 현재 발의되어 있는 ‘국정화 금지법’을 조속히 의결하여 앞으로 어느 누구도 어떤 정치적 의도로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최종적인 마침표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국정화 고시의 위헌·위법을 다투는 소송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오랜 기간 사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국정화 강행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학생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법부는 적시에 답을 제시했어야 했다. 지난 정부 하에서 과거사, 노동, 집회 등 많은 분야의 인권이 크게 후퇴하였음에도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사법부의 반성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
2017. 6.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