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지난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일본군’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송기호 변호사가 공개를 요청한 문서는 2014년 4월 한일국장 협의 개시 이후 2015년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문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협상에서 ‘강제연행’ 존부와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2017년 1월 31일 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7년 6월 1일 첫 변론이 진행됩니다.
-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외교부에 항소를 취하하고 신속히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문서를 공개하며, 정부 차원에서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가 피해자의 의사도 반영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된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정의로운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파일에 기자회견문 첨부되어 있습니다)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6. 1. 오전 10시
2.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문 앞(법원과 검찰청 사이)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4. 제목 : 정부는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5. 순서
0 사회 : 서중희 변호사
0 발언자 :
–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에 대한 비공개담당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경과와 의미 : 송기호 변호사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 : 이용수 할머니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와 한국정부의 역할 : 한국염 정대협 대표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언 : 이상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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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