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2차 집단소송 청구

2017-05-22 51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2차 집단소송 청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하였고, 지난 2월 9일에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단장 강신하)을 구성하여, 문화예술인 461명을 원고로 하는’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을 제기를 진행하였습니다.

 

3. 지난 1차 소송 제기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형사 공소제기에 따라, 지난 1차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신 분과 특히 특검 공소장에 적시되신 분을 9분(단체 포함) 등 모두 23분을 원고로 하여, 이번 5월 22일(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4. 또한 이번 소송에서는 지난 1차 소송의 피고로 적시된 대한민국, 박근혜(전 대통령),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시장), 조윤선(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하여, 블랙리스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김종율(전 청와대 교문수석), 김소영(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을 피고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적 책임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청구액은 소장 제출 시에는 원고별로 각 100만원으로 하고 향후 피해유형과 정도에 따라 증액할 예정입니다.

 

5. 감사합니다.

 

* 첨부자료 : 2차 소장 요약본

 

 

2017522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

블랙리스트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요약)

 

○ 원고 : 김수희 외 22

○ 피고 : 1. 대한민국, 2. 박근혜, 3. 김기춘, 4. 조윤선, 5. 김종률, 6. 김소영 , 7.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8. 영화진흥위원회, 9. 한국콘텐츠진흥원

○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요지)

 

1. 사건의 개요 (보다 상세한 것은 첨부한 소장참조)

가. 진행 경과

▹ 2014. 4. 이후 청와대 및 비서실 주도로 정부비판적 문화예술인 명단 작성 관리

▹ 2014. 7. ~ 8. 청와대 정무수석 조윤선, 국민소통비서관이었던 정관주 등이 주도하여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전달. 문체부는 예술정책과 소속 사무관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리 지시.

▹ 2016. 10. 도종환 국회의원,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존재 발언.

▹ 2016. 11. 한국일보 – 문화계 블랙리스트 1만여명 보도

▹ 2016. 12. SBS -블랙리스트 일부 명단 보도

▹ 2017. 1. 23. – 문체부 대국민 사과문 발표

▹ 특검 피고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 및 김종덕 등 구속 기소

 

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보유․이용 – 블랙리스트의 내용과 관리 현황

▹ 2016. 10. 12.자 한국일보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인”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서명자 594명,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754명,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문화인 6,517명, 박원순 지지 선언 문화인 1,608명 등 다수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존재함.

 

2. 블랙리스트의 불법적 활용 사례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지원 배제

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문화창작기금 선정’ 배제 – 2015. 9. 11.자 한겨레신문

나.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 벨’ 검열 사례

다. SBS 보도를 통해 확인된 강릉씨네마테크, 일상예술창작센터 사례

라. 기타

장○○ –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사업(연극대본) – 지원배제

서울○○협회 –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예술전문가초청포럼) – 지원배제

희망의○○ ○○○ – (복권)사회복지시설순화사업 – 지원배제

(사)독립영화전용관확대를위한시민모임 – 독립영화전용관운영사업 -지원배제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헌법 제10조, 제17조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나. 양심의 자유 침해

다.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침해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국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 및 지원사업 배제 등에 이용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불법행위이며, 원고들은 이로 인하여 이유도 모른 채 예술창작 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손해도 산정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우선 일부금으로 100만원을 청구하고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

원고들이 실제로 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위법한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됨으로 인하여 그 지원 가능하였던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였음. 이에 대해서 추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기 바람.

첨부파일

170522[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불랙리스트 피해자 2차 집단소송 청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