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성명] 경찰의 광화문 고공단식농성장에 대한 위법행위 자행을 규탄한다.
[성 명]
경찰의 광화문 고공단식농성장에 대한 위법행위 자행을 규탄한다.
경찰은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취!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공동투쟁위)가 사활을 걸고 지난 14일부터 광화문 세광타워 광고탑에서 정리해고 철폐, 노동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고공단식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시위 용품을 탈취하고 시민들의 가방을 수색하며 폭행하였다.
이 농성장은 동양시멘트, 아사히글라스, 콜트·콜텍,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울산의 현대차 노동자들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68일 넘게 시국농성을 해오다 죽기를 각오하고 “정리해고∙비정규직 노동악법 철폐, 노동법 전면 제∙개정, 노동3권 완전 쟁취”를 위해 절박한 호소를 하고 있는 곳이다.
경찰은 생존의 끝에 있는 노동자들의 농성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최소한의 필요 용품을 압수, 수색 영장도 없이 빼앗아 가고, 무고한 시민들의 가방을 수색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폭행하여 일부 시민이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되기까지 했다.
경찰법 제3조 제1호는 국가경찰의 임무 제1호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들고 있고, 경찰법 제4조는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역시 제2조에서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얼마 전 대법원(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은 우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의 변호인 접견권을 방해하고 불법체포한 경찰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 유죄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우리 위원회는 경찰이 또다시 직권남용의 우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며, 농성장에 대한 위법한 공무집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하여는 향후 책임자를 추적하여 고소·고발과 국가배상청구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17년 4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