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위][보도자료] 위헌․위법 사드배치, 국회 권한쟁의심판촉구 법률의견서 제출 2017-03-13 36 [보도자료]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7. 3. 7. 오산공군기지에 사드체계의 일부가 전격 배치되었습니다. 국군통수권자가 탄핵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외교, 안보, 경제와 관련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나 주민들의 의견 청취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미군기지가 무슨 치외법권 지대나 되는 것처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을 전혀 적용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에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졸속적인 사드배치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시급히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을 하여 사드 배치와 관련한 모든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법률의견서를 국회 및 각 정당에 제출하였습니다. 혹여 파면당한 대통령을 비호하는 일부 정당이 국회의 결의를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원내교섭 단체 및 국회의원 대다수가 동의한다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인용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취지입니다. 위헌․위법적으로 진행되는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이익과 주민의 안전, 평화에 대한 모색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 국회 동의 없는 졸속․막무가내 사드 배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관한 법률의견 참고> 2016. 7. 18.자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서 2017년 3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첨부파일 첨부1_국회 동의 없는 졸속 막무가내 사드 배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관한 법률의견.pdf 첨부2_2016.7.18자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서.pdf [미군위][보도자료]위헌 위법 사드배치, 국회 권한쟁의심판촉구 법률의견서 제출.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