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위][보도자료]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 대한 국방부의 반박에 대한 반박자료 첨부
[보도자료]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 대한
국방부의 반박에 대한 반박자료 첨부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7. 2.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2길 129 인근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하 ‘성주주민들’이라 합니다)의 위임을 받아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087).
3.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계약 체결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며 법에 위반되는 소지는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2017. 2. 28. 뉴스원 기사, 성주․김천 주민들 “사드배치 강행에 ‘소송’ 간다”, http://news1.kr/articles/?2923640).
4. 그러나 국방부 시설계획과는 “사드 체계 배치는 한국 정부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측이 군용지를 미측에 SOFA에 따라 공여한 이후 미측예산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명확히 밝혔고, 국방부 환경팀 역시 “국내법상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분명히 사전에 말하였습니다.
5. 주민들이 제기한 위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결국 사드 배치에 국내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법절차가 필요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이 위법하다는 것을 다투는 것입니다.
6. 따라서 이미 국방부가 국내법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후에’ 법대로 할 것처럼 해명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7. 국방부 민원회신문을 그대로 첨부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민원회신문 (국방부 환경팀장 전윤일)
2. 국방부 국민신문고 답변(국방부 시설기획과)
2017년 2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