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폭주하는 성과연봉제 열차를 멈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관여법관 : 재판장 판사 문보경, 판사 이경선, 판사 손호영)는 2017. 1. 31.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가스기술공단, 한국수자원공사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을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임시로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기획재정부가 2016. 1. 28.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한 이래, 공공기관들은 일제히 위 지침에 따라 기존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핵인 임금체계의 전면적 개편에 해당하고, 나아가 각 근로자 상호간에 이‧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마땅히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은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던 것이다. 이에 공공기관의 노동조합들은 이러한 공공기관의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에 맞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취업규칙 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반대하며 74일간의 쟁의행위를 이어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몇몇 법원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당장 생계에 곤란을 겪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며 추후 금전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은 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기획재정부의 인센티브 지침은 외부적 사정으로서, 그 존재 및 내용은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의 유‧불리 판단의 고려요소에 불과할 뿐 근로자들의 임금 및 지위 변동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②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손해는 단순한 금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채권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기득이익으로서 사후적으로 정산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③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시점이 늦추어 지는 기간 동안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에게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는 점, ④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을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앞선 기각 결정들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입법취지와 단체협약의 규범력을 형해화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의 불이익을 단순한 금전적 손해만으로 치환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근로조건은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결정하여야 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는 그 규범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이기도 하다. 대전지방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은,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의 보장 및 노사간 실질적 대등성과 노사관계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정의 회복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이 갖는 규범력의 올곧은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우리 모임은, 폭주하는 성과연봉제의 거친 광풍을 막아 세운 위 대전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다른 가처분 사건이나 본안 사건에서도 이러한 판단이 유지될 것을 기대한다.
2017년 2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