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최][보도자료]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공개소송 선고 및 국정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정보공개소송 선고 및 국정화고시 철회, 효력정지 결정 촉구 기자회견
역사교교과서 집필기준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선고
2016.11.24. 14시. 서울행정법원 B 204호
교육부 역사 국정화 중단, 효력정지결정 촉구 기자회견
2016.11.24. 14시 10분 집필기준 선고 후 서울 행정법원 앞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원고 조00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133, 서울행정법원 제5부, 재판장 강석규)의 판결이 교육부가 집필기준 등을 공개하겠다는 11.28 이전인 11.24. 오후2시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원고의 집필기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한바 있습니다.
- 그러나 ‘밀실에서의 복면 집필’ 고시 시행 당시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밝힌 집필기준 등의 공개방침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검정과정과 마찬가지로 시대별 분량과 서술방식, 기준 등을 공개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 및 국민의 알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위 재판부가 집필진 등 명단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판결과 같이 공개될 경우 심리적 압박, 11.28 공개할 현장검토본 및 집필기준 공개를 염두에 두고 집필기준 비공개 거부처분 소송도 기각할지, 아니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밀실 복면집필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는 전향적 판결을 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 한편, 국민의 역사 국정화 반대 의사가 시간이 흐를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정화 고시 강행 당시는 물론, 박근혜 게이트 발생 후에도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헌정질서 파괴 행태로 국정화를 지목하고 그 철회를 거세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는 분노의 목소리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었고 이제 교총과 같이 국정화를 찬성해왔던 곳마저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국민은 절박한 것입니다. 이에 교육부의 국정화 고시 철회 내지 중단을 촉구하고 사법부의 국정화고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코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기자회견 일정
– 일시: 2016.11.24. 목요일. 14:10
– 장소: 서울 행정법원 앞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
■ 기자회견 순서
사회 방은희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 사무국장)
1. 발언
– 선고에 대한 입장 : 조영선 변호사 (민변)
– 11월28일 교과서 공개 이전 국정화 중단 촉구
이준식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법원과 헌재의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결정 촉구 : 송상교 변호사 (민변)
2. 질문 및 답변 |
2016년 11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