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 한민구 국방장관 고발 기자회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하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합니다.
– 일시 : 2016년 11월 18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검찰청–법원 사이)
- 내용 : 취지 발언, 고발장 요지 발표, 고발장 접수 등
- 국방부가 10월 27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지 불과 20여일 만에 일본과 세차례의 협의를 통해 협정안에 가서명하고, 17일 오후 차관회의에서 전격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22일 국무회의 통과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한일간 서명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정부는 북한 핵, 미사일 정보를 얻기 위해 이 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남북간 거리가 너무 짧아서 일본이 탐지하는 정보는 ‘조기경보’로서 의미가 없고, 한반도 방어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반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 제,개정 과정에서 한국의 항만, 공항 등 의 군사정보의 필요성을 거론해 왔습니다.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과 진출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한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는 한미일 삼각 MD 완성의 마지막 고리를 연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과 동북아 군사적 갈등 및 진영간 대결 격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 언론에 따르면 정부 부처 내에서도 신중론이 강하게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는 모든 야당이 협상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계의 반대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와 주권에 심대한 문제를 가져오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정부가 아무런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대통령과 일부 집단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100만의 촛불로 타오르고, 대통령 퇴진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지금, 정부가 또다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날치기로 강행하는 것은 국회의 비준동의권에 대한 침해이며, 헌법 정신의 파괴라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입니다.
- 이에, 각계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의 주무 장관인 한민구 국방장관을 형법 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고발에는 김삼열(한국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승병일(한국독립유공자협회 회장), 한국염(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최종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김원웅(단재신채호선생추모사업회 회장) 등을 비롯하여 각계 대표와 인사, 시민 14,835명이 참여하였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고발대리인이 되어 진행합니다.
- 사실상 국민탄핵된 정부가 반성도 없이 또다시 날치기로 외교안보 중대사안을 처리하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항의의 뜻을 법원이 잘 수용하여, 우리 헌법 정신에 맞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귀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협조를 바랍니다. 끝.
고발장(요약)
- 고발인/피고발인
고발인 : 독립유공자유족회 김삼열 회장 외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국민 피고발인 : 한민구(국방부장관)
- 고발취지
피고발인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의 내용 및 체결 과정이 헌법 전문, 헌법 제5조, 민주주의의 원리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이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행위는 협정 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에 빠트리는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함.
- 적용법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고발 이유
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의 개요와 추진 경위
이 사건 협정은 한‧일 양국이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 장비, 기술의 형태”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기준) 군사 2급 비밀 또는 군사 3급 비밀”의 분류에 해당하는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전제로 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준수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 것임. 이 사건 협정은 이미 2012년에 체결될 뻔 하였으나, 밀실 추진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음. 이에 대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임기 말에 이런 잡음이 있는 것(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처리하는 것은 졸속으로 가니까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음.
그 후 일본은 지속적으로 이 사건 협정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민감한 사안이므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2016. 10. 국정감사 때만 해도 ‘여건 성숙이 필요’하다는 답변만 하였음. 그런데 국방부장관은 2016. 10. 27.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초유의 국정 문란 사태가 밝혀지고 국민들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갑자기 이 사건 협정의 논의 재개를 발표하더니, 2016. 11. 1. 1차 협의, 2017. 11. 9. 2차 협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야3당 의원들이 민의를 반영하여 결의안을 발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14. 3차 협의 및 가서명을 하는 등 속전속결로 절차 진행 중임.
나. 평화의 관점에서 본 이 사건 협정의 문제점
미국 의회조사국은 2013년, 2015년 보고서를 통해 이 사건 협정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일 MD체제 구축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대북 방어 측면에서 MD체제가 직접적인 효용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음. 즉, MD체제는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많은 국내 학자들 또한 이 사건 협정은 한․미․일 MD체제 구축 절차라고 설명함.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남북의 분단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이 한․미․일 MD체제에 편입된다는 것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구도” 조성의 주요한 계기가 되어 군비경쟁을 격화시키고 안보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임.
특히 MD체제의 선행 절차로서 한일 양국이 이 사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일본이 전범국가로서 택한 평화헌법을 해석개헌하고 안보법제를 재정비하며 실제 개헌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의 교두보가 되어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음. 일본은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서도 정식 사과한 바 없고 작년 12월의 ‘위안부’ 합의 또한 ‘정식 사과와 배상’을 오랜 시간 요구하여 온 ‘위안부’ 생존자 할머니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협정을 통해 MD체제에 본격 편입되는 것은 일제 만행을 사실상 용인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를 용인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임.
또한 2010년 이래 지속적으로 이 사건 협정 체결을 요구해온 것이 일본이었던 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 정권의 압력이 존재했으리라고 추측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 2012년 협정 무산 이래 일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엄중한 시국에 서둘러 이 사건 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는 현 상황에 대해, 강대국들에게 등 떠밀려 국익을 충분하지 고려하지 않은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클 수밖에 없음.
다. 이 사건 협정 체결의 헌법적 문제점
이와 같이, 이 사건 협정의 체결은 단순한 군사 정보의 보호 절차를 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의 안보 상황을 급변시키고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한반도를 침략하였던 전범국가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화를 촉진할 공산이 큰바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헌법 전문과 평화를 강조하는 헌법 제5조에 위반됨.
또한 이 사건 협정은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으로서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 동의가 요구되는 사안인데,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헌임.
또한 사상 초유의 국정 문란 사태에 임하여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와 퇴진 내지 탄핵이 논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장관이 국회 동의 없이 국가 간 권리의무를 설정하는 조약을 졸속적으로 체결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됨. 추진 방식 또한 갑작스럽고 일방적이며, 진지한 여론 수렴과 토론 절차 없이 ‘북핵위기’만을 강조하고, 납득할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MD 체계나 일본 재무장과는 무관하다’는 무성의한 주장만을 거듭하여 민주적 절차에 대한 고려가 전혀 보이지 않음.
라. 직권남용죄의 성립
국방부장관은 위와 같이 직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협정 체결을 졸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 사건 협정 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는 등 민주주의의 원리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는바 이에 대한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이 사건 고발을 제기하는 것임.
[기자회견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하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날치기 처리 중단하라!
국방부가 지난 10월 27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지 불과 20여일 만에, 일본과 세 차례의 협의를 갖고 협정에 가서명하였다. 17일 오후 차관회의에서 전격 의결되었고, 앞으로 22일 국무회의 통과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한일간 서명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2년 이미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서명 40분전에 철회된 사안으로,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정부는 추진 발표 이후 국민적 공감대 확보는 커녕, 강력한 반대를 무시한 채 불과 한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모든 절차를 끝마칠 태세로 밀어붙이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 부처 내에서도 신중론이 강하게 제기되었다고 한다. 국회에서는 모든 야당이 협정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과 일부 집단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100만의 촛불로 타오르고, 대통령 퇴진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외교안보현안을 처리할 권한도, 자격도 상실한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날치기로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북한 핵, 미사일 정보를 얻기 위해 이 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사이의 거리, 미사일이 도달하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일본이 탐지하는 정보는 방어를 위한 ‘조기경보’로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
반면, 일본은 그동안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필요한 한국의 항만, 공항 등에 대한 군사정보를 요구해 왔는데, 최근 안보법제 제,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과 진출, 대북선제공격을 가능토록 하였기 때문에,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는 필연적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과 대북선제공격을 뒷받침하고 일본 재무장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이다. 또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미일 삼각 MD 완성의 마지막 고리를 연결함으로써 대중국, 대북 대결 구조를 완성하여 군사적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이처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수적인 위험천만한 협정이며, 나라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회비준을 받도록 한 헌법 60조에 기초하여 국회비준동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다. 혼란한 국정을 틈타 한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날치기로 처리할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
국회의 비준동의권과 헌법이 규정한 평화통일 지향, 국민의 평화권 등을 훼손하여 일방적으로 협정 추진을 강행하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관련자들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오늘 각계 대표와 회원, 시민 14,835명은 한민구 국방장관을 형법 123조에 따른 직권 남용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자 한다.
우리는 사실상 국민탄핵된 정부가 반성도 없이 또다시 날치기로 외교안보 중대사안을 처리하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항의의 뜻을 법원이 잘 수용하여, 헌법 정신에 맞게 제대로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분노와 반대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주권과 평화를 팔아먹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즉각 물러나라!
2016년 11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