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보도자료]「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개최
-‘박–최 게이트’ 국정농단 행위가 헌법 유린과 중대범죄인 이유 밝히고, 퇴진 이후 헌정질서에 대해 토론할 예정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10일(목) 오전 10시, 민변 대회의실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함께그리는대한민국
- 취지와 목적
–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음.
– 초유의 국정농단 행위에 불구하고 검찰이 최순실 개인의 “직권남용죄”란 제한된 틀 내에서 수사를 한정지으려 한다는 의혹,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수사를 받겠다는 의도 역시 검찰과 조율된 상태에서 제한된 틀 내의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시민사회와 법률전문가들은 대통령과 그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헌법상의 원리를 침해하고, 어떠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분석하고, 퇴진 이후의 헌정질서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 개요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10일 (목) 10시, 민변 대회의실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 법학연구회·참여연대·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공동 프로젝트 준비 모임
○ 프로그램
– 인사말 : 정연순 변호사(민변 회장)
– 발제1 :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대통
령 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석과 책임
– 발표2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대통령 중대범죄 어떻게 봐야 하는가
– 발표3 :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정국수습 방안의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상황의 헌법적 전개
– 토론 :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문의 : 참여연대(담당 김희순 간사 02-723-0666)·민변(담당 이수연 간사 02-522-7284)
-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6년 11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