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북한해외식당종업원인신보호구제사건변호인단]민변, 국회운영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국가인권위 국감 질의요청

2016-10-18 40

민변, 국회 운영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국가인권위 국감 질의요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지만 6개월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종업원들의 외부와의 접촉은 완전히 차단되어있습니다. 종업원들과 함께 입국한 지배인의 발언들로 이들의 입국 경위, 입국 후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의혹은 증폭되고 있지만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하고자 국가정보원에 수차례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모두 거부되었고, 지난 5월 법원에 이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제기하고 7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4. 북한이탈주민센터(‘센터’)에서 ‘조사’ 명목으로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되지만 피수용자들은 외부의 어떤 조력도 받을 수 없고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최장 180일간 센터에 인신이 구속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센터에 수용된다는 것이 국정원과 통일부의 입장이지만,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센터의 피수용자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지만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정원이 얼마나 협조했을지도 의문입니다.

5. 이에 변호인단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에게 질의요청사항을 배포하여 20일 예정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 반영하여 센터의 문제점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을 확인하고 진상규명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질의요청사항

2016. 10.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첨부파일

161018보도자료.pdf

첨부. 질의요청사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