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故백남기 농민 유족, 위법논란 조건부 부검영장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접수 기자회견 진행

2016-10-12 30

[취재요청]

백남기 농민 유족, 위법논란 조건부 부검영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접수 기자회견 진행

(16. 10. 13.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순서

1. 여는 말

 

2. 발언

– 부검영장 관련 현황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지

박석운 (백남기 투쟁본부 공동대표)

– 헌법소원심판청구 쟁점 설명

이정일 (민변 故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 부검영장 관련 검·경 대응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안

조영선 (민변 故 백남기 변호인단)

3. 질문 및 답변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지난 9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故 백남기 농민의 사체에 대한 부검(검증)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영장발부로 인해 유족은 깊은 슬픔에 빠졌고, 국가폭력으로 희생되었음이 명백한 사체를 부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시민들의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검·경은 부검을 하지 말아달라는 유족의 반복되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부검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발부된 영장을 공개하라는 최소한의 요구에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이에 유족은, 내일(13일) 오전 11시 위 영장발부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유족들의 사체처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발부된 영장의 효력을 위 청구의 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함께 접수합니다.

 

  1. 국가가 발사한 초고압의 직사살수로 한 생명이 스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사과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은 채 30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국가폭력의 가해자가 다시 한 번 부검이란 이름으로 고인의 사체를 훼손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고인과 유족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당일 기자회견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설명이 배포될 예정입니다.

 

 

 

201610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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