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보도자료] 국정화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2016-07-25 53

[보도자료] 국정화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1. 더운 여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학부모, 학생, 집필진 등 청구인 3374명은 2015.12.22.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교육부장관이 2015. 11. 3. 고시한 교육부고시 제2015-78호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 고시 등에 대한 헌법소원(2015헌마1184)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1. 그러나 각계 여론의 압도적 반대와 우려, 특히 역사학자를 비롯한 교수, 교사, 집필자 등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필자, 집필기준조차 밝히지 않은 채 국정 국사교과서 ‘묻지 마’집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상업학교에서 9년동안 상업을 가르친 교사가 국사를 담당한지 9개월 만에 집필진에 합류했다가 사퇴한바 있습니다.
  1. 불과 국정 국사교과서 시행 9개월여를 앞둔 시점에서,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행해지는 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의 헌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국민들과 공론의 장에서 국정교과서의 방향을 모색할 것을 제안코자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오니, 많은 취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 기자회견 일정

 

– 일시 2016.7.26. 화요일. 10:30

– 장소 헌법재판소 앞

–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사국정화 저지네트워크

– 가처분을 제기하는 구체적 이유에 관한 서면은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임.

 

 

20167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첨부파일

보도자료_국정화고시_효력정지가처분제기_기자회견7_26일_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