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소년위][성명] 수원대 교수 파면 사건, 위자료 지급 판결을 환영한다

2016-06-10 42

[성명]

수원대 교수 파면 사건, 위자료 지급 판결을 환영한다

 

 

2016. 5. 27. 서울고법 민사1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수원대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교수들에 대한 파면처분무효확인등 사건에서 파면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청구를 인용함과 동시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위 사건의 1심(수원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합67532 판결)은 파면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만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교수들에 대한 파면처분은 대학교수로서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을 본연의 업무로 하며, 이를 위하여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참여하고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교수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서,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다.

사실 수원대의 교수 파면사건은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져 있듯이 수원대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교수들에 대한 보복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데도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수원대의 또다른 관련 사건에서 위 교수들과 똑같은 사안으로 파면처분을 당한 교수들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의 1심도 관련 사건의 전례를 따라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은 것이다.

사립대학들이 자신의 비리를 폭로하는 교수들에 대하여 가차없는 보복을 행하는 경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지금까지 대체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행위로서 위자료를 인정해 왔으나 최근 수원대 관련 사건에서의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은 그간 법원의 판결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 사건에서의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운 판결이었다.

이런 점에서 모임은 서울고법 1민사부의 위자료 인정 판결을 상식을 회복한 판결로서 환영하며, 현재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어 대법원에 상고를 해놓은 관련 사건에서도 상식이 통하는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해 본다.

 

 

2016. 6.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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