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 감사 결과와 교육부의 예산편성촉구는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 정부의 근본적인 해법을 촉구한다.

2016-06-03 52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 감사 결과와 교육부의 예산편성촉구는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 정부의 근본적인 해법을 촉구한다.

 

지난 5월 24일 감사원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교육청에 있고 현재 교육청의 재정적 여력으로 볼 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으로서, 그 동안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내용들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하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교육부는 2016년 5월 30일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 감사 결과를 근거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반발을 일축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10개 교육청에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감사원과 교육부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그 동안 기울였던 노력들을 모두 허사로 돌리는 결과라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감사원은 법률검토 결과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시행령이 헌법 및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감사원은 법률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며, 감사원법 제20조 이하에 명시된 감사원의 권한 범위에도 법률 해석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률 해석을 감사결과에 포함시켜 발표한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는 법무법인, 교수 등 법률전문가 7곳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모든 사안에 대하여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단순히 숫자가 조금 더 많다는 이유로 한 쪽의 입장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렸는바, 그러한 감사결과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은 헌법 및 현행 교육관련 법령 체계에 위배되는 점이 있는 바, 실제로 2013년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자료에 의하면 「영육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달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목적에 따른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유사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력이 충분함에도 편성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싶어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편성을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의 예측이 애초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정부는 누리과정의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5년에 49.5조원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약 10조 원 가까이나 감소된 35조 원에 불과했고 이로 인한 추가 부담은 오롯이 교육청에 전가되었다.

이러한 결과 교육청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필수적인 예산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개선비와 교직원 인건비 등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해 지방교육채를 발행(2015년에만 추가로 6조 원의 지방교육채 발행)하여 겨우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우리 모임이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결국 현재 누리과정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정부에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열쇠도 정부가 가지고 있다. 정부가 감사원 감사 등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착각이다. 정부 혼자 힘으로 방법을 찾기 어렵다면 정치권, 교육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나서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한시라도 빨리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