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성명] 어용노조 아바타의 설립신고를 규탄한다.

2016-04-21 40

[성 명]

어용노조 아바타의 설립신고를 규탄한다.

 

 

1. 지난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이 ‘유성기업 주식회사’의 주도 하에 설립되었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조직의 홍보, 안정화 등 운영이 모두 위 회사의 계획 하에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노조가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이른바 ‘어용노조’로서 그 설립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2. 그런데 위 노조의 위원장(안두헌)이 그로부터 단 5일 후 비밀리에 새로운 노조의 창립총회를 열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설립신고를 하였다. 위 노조 조합원 중 110명가량이 새로운 노조에 합류하였고, 위 노조의 위원장, 사무국장은 새로운 노조의 위원장, 사무국장과 동일한 인물임이 확인되었다. 이쯤 되면 새로운 노조가 아니라 이미 무효 확인 판결을 받은 어용노조의 아바타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노동조합의 설립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자주성 및 독립성이 없는 단체는 노동조합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미 법원이 3년 동안의 심리 끝에 그 설립이 무효라고 확인한 어용노조의 아바타에게 합법노조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을 형해화하고,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위헌 위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위 노조의 설립신고는 노조법상의 설립신고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우리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위 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4. 우리는 위 아바타노조의 설립을 무효화하기 위한 유성범대위의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아바타노조의 설립신고를 규탄하며, 더 이상의 망신을 원치 않는다면 설립신고를 스스로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

 

 

2016. 4.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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