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은 사과와 더불어 대한변협의 기각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라.

2016-03-30 52

검찰은 사과와 더불어 대한변협 기각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라.
-김희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지난 3월2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민경호 검사) 이 김희수 변호사에 대하여 신청한 징계개시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한변협은 신청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신청서, 피신청인(김희수 변호사)의 경위서 및 첨부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의 불기소결정서(기소유예)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민변 소속 회원으로서 형식적으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것일 뿐 소송을 수행하거나 수임료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희수 변호사가 소송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준하 선생의 ‘긴급조치 제1호’ 위반 재심사건(2009재고합22)과 형사보상사건(2013코138) 및 국가배상사건은 김희수 변호사가 의문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조사한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규명 사건과는 사실관계 및 쟁점이 전혀 다른 사안이다. 더구나 긴급조치 재심사건 등은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하여 대규모 대리인단을 꾸리기 위해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당시 김희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던 법무법인 창조를 비롯 5개 법무법인이 형식적으로 명의만 참여한 것으로 김희수 변호사는 직접 소송을 수행하거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검찰이 김희수 변호사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시점부터 소명이 되었고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법률전문가라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법리였으나 검찰은 마치 김희수 변호사가 수임비리를 저지른 것 마냥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을 흘리면서 김희수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리고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까지 한 것이다.

김희수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기소유예처분이 위헌적이라는 사실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나 이번 대한변협의 기각 결정으로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행하여졌는지 확인이 되었다. 검찰은 이제라도 김희수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사과하는 한편, 대한변협 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기함으로써 더 이상 치욕의 길을 가지 않길 바란다.

 

2016. 3.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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