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22일(화) 오전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순서 : 사회 – 조영선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여는 말 – 한상권 교수(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대표)
이석범 변호사(민변 부회장, 민변 국정화저지 TF 단장)
청구인 발언 1. 김양완 학부모
청구인 발언 2. 한철호 교수(동국대학교)
헌법소원 취지 설명 – 송상교 변호사(헌법소원청구 주심변호사)
질의응답
* 첨부자료 – 헌법소원청구서 요약본
〇 2015. 11. 3. 교육부장관은 교육부고시 제2015-78호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하면서, 중학교 역사교과서(①,②),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각 ‘국정도서’로 구분하여 최종 고시하였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수많은 국민들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〇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엔은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〇 이에 오늘 우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에 대해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들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보도자료]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_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