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위 논평] 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는 검찰 독립성 수호의 적임자가 아니다.

2015-10-30 22

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는 검찰 독립성 수호의 적임자가 아니다.

청와대는 오늘, 국회의원 총선거와 다음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검찰 조직을 이끌 다음 검찰총장으로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내정·발표했다.

김 내정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미네르바 사건’과 ‘조중동광고 불매운동 사건’을 지휘하면서 정권과 기업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데 검찰권을 남용했고, 수원지검장 재직 시절 수사한 ‘이석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실체적 혐의내용보다 사건을 부풀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을 지휘하면서 청와대의 입장에 충실한 결론, 최초 보도한 언론과 관련한 수사 등 결코 적정한 검찰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는 수사와 기소를 행했다.

수사 동기와 과정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고라도, 미네르바 사건은 무죄, 이석기 사건은 핵심적 쟁점이었던 ‘내란음모’ 부분 무죄,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핵심 조응천에게도 무죄가 선고되는 등 그 결론 역시 ‘능력 있는 검사’와는 거리가 멀다. 죄가 없음이 분명함에도 정권의 입맛에 따른 청부수사를 하고, 무죄가 선고되어도 승승장구하는 현재의 검찰은 변화해야 한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수준을 넘어 기소권으로 정치를 하는 검사들의 영전이 계속되는 한 검찰 조직의 미래는 없다. 검찰총장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형 비리에 과감히 칼을 댈 수 있도록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적 독립 의지가 투철한 자가 다음 검찰총장이 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국민의 검찰로 가는 길이다. 그런 점에서 김수남 내정자는 부적격자이다.

2015. 10.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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