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과 카카오의 위법한 통신제한조치 재개를 규탄한다.

2015-10-12 37

검찰과 카카오의 위법한 통신제한조치 재개를 규탄한다.
 

지난 10월 6일 검찰과 카카오는 통신제한조치(이하 ‘감청’) 재개에 대해 실무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이다.

첫째,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감청에 응한다. 둘째, 단체대화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제3자는 익명처리하여 자료를 제공한다. 셋째, 수사기관은 익명처리 되어있는 제3자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문으로 카카오에 추가로 신상정보를 요청한다.

그러나 검찰과 카카오의 이러한 합의에 카카오톡 감청의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핵심은 감청 그 자체의 적법 여부이다. 카카오가 검찰의 감청에 응하기 위해서는 카카오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가 적법해야만 한다.

카카오톡 감청은 명백히 위법하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작년 10월 카카오톡 감청이 논란되었을 때, 카카오는 실시간으로 감청할 수 있는 설비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지금도 그러한 설비는 없다. 즉, 카카오는 이미 송수신이 완료되어 서버에 보관된 자료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통신비밀보호법과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자료는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년 전 카카오 역시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감청 불응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카카오는 카카오톡 감청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인 감청 재개를 선언하였다. 이는 검찰과 카카오가 현행법을 위반하겠다고 나선 것과 다를 바 없다.

카카오톡 감청 그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제3자 익명처리 등 감청허가장 집행 방식의 합의는 현 단계에서 큰 의미가 없다. 그나마 이러한 집행 방식의 실효성조차 의문이다. 제3자 익명처리를 하더라도, 대화내용 중에 포함된 이름, 전화번호 등의 신원정보는 익명처리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대화내용에 포함된 이름, 전화번호 등을 통해서 익명처리 되어있는 제3자를 식별할 수 있다. 신원정보가 직접적으로 노출되느냐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제3자 익명처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장의 승인이 있으면, 즉 수사기관의 자체 판단에 따라 익명처리된 제3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수사기관에 제3자 식별에 대한 전권을 부여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아무런 통제장치가 될 수 없다.

카카오톡 감청의 위법성은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3800만 국민의 정보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고작 검찰과 카카오의 합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미 1년 전에 제기되었던 감청의 위법성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 없이 이토록 갑작스럽게 감청 재개를 선언한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과 카카오가 위법한 카카오톡 감청을 재개한다면 우리 모임은 향후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5. 10.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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