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 현지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라
1. 소 제기 경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은 2015. 6. 18.(목)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여, 정부에게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 현지 조사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민변은 애초 2015. 3. 2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후쿠시마 방사능 지역산 수산물 검역 현지 조사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조사 지역의 해수(표층수와 심층수) 및 해저퇴적물의 방사능 오염 정도에 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15. 5. 14. 해수 방사능 오염 자료를 포함해서 해당 자료를 정부 산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로부터 받지 못했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알다시피 위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는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 2015년 2월, 3차례에 걸쳐 일본에서 진행한 현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기본적인 조사 지역의 해수(표층수와 심층수) 및 해저퇴적물의 방사능 오염 정도에 관한 조사 결과조차 정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 6월 20일부터 일본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한일 양자 협의 요구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조사 지역의 해수(표층수와 심층수) 및 해저퇴적물의 방사능 오염 정도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여 현지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양자 협의가 진행될 것이므로 정부가 현지 조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민변은 오늘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하라는 소송을 하였습니다.
2.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이어,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원전 안전을 위해서 자동으로 원자로 1-3호기가 긴급정지된 바 있습니다.
원자로 주변의 송전선로와 변전시설등이 지진으로 인해 쇼트되거나 무너져내리면서 외부 전력이 차단되었고,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가동되었으나, 지진발생 약 50분 후 높이 15m(컴퓨터 분석은 높이 13.1m)의 지진 해일이 발전소를 덮치면서 지하에 설치된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침수되어 정지하였고, 발전소 내의 모든 전기시설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은 원자로 안전을 위한 최소 전력마저도 없는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고, 이로 인해 원자로 냉각을 위한 냉각수 펌프 가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냉각수가 급속히 증발하여 원자로 내부 온도 및 압력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원자로 1-3호기는 모든 냉각수가 증발하면서 3월 12일 노심 온도가 섭씨 1200도까지 상승하였고, 제1방호벽인 펠렛과 제2방호벽인 피복관이 고온으로 인해 녹아 내렸고, 제3방호벽인 20cm 두께의 철제 원자로 압력용기(Reactor Pressure Vessel)도 녹아 내리면서 구멍이 뚫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핵연료가 공기 중에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핵연료에 있는 질코늄이 1,200도를 넘으면 반응해 수소를 내놓는데, 이 수소가 격납용기내 수증기와 함께 고온고압을 유지하게 되었고, 12일 1호기, 14일 3호기에서 수소폭발을 일으켜 격납용기를 손상시켜서 방사능의 대기 유출이 시작되는 후쿠시마 원전 누출이 발생하였습니다.
3.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대한민국 및 주변국들의 수입제한조치
원전사고 이후, 전 세계에서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사고 초기부터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되었고, 중국의 경우 10개 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의 수입을 막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8개현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러시아 극동 세관의 경우, 일본산 자동차 중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다시 되돌려 보내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대만의 경우 5개현에서의 모든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뉴칼레도니아도 12개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홍콩, 마카오 등에서는 취약계층이 많이 섭취하는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우유, 유제품 수입을 금지시켰고, 미국, 필리핀, EU, 볼리비아, 브라질 등은 일부 제품은 수입금지를 하고 그 외에는 정부가 작성한 품질 보증서 및 생산 가공지 기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내의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기존 8개 도도부현의 일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2013년 9월 6일부터 8개 도도부현 전체 농수산물의 수입을 방사능 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시켰습니다.
4. 결론
민변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얻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에 대하여 정부가 정보를 공개할 것을 거듭 요구합니다.
2015년 6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 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