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합니다.

2015-06-12 39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진실을 은폐하였고 병역비리, 세금 체납, 전관예우 등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특별사면에 대하여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사면 자문이라고 하였으나 ① 피고발인은 2011. 9.경 검찰청 고위직으로 퇴직한 자라는 점, ② 이명박 정부의 제6차 특별사면이 단행된 날은 그로부터 8일 후인 2012. 1. 12.인 점, ③ 피고발인은 청와대의 사면업무를 총괄하는 정진영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법무부의 사면업무를 총괄하는 권재진 당시 법무부 장관과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사법연수원 교수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는 점, ④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단순히 특별사면의 절차를 모를 리가 없고, 설령 모른다고 하여도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고액의 수임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변호사에게 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⑤ 단순한 특별사면 절차에 관한 법률 자문이었다면 수십만 원 정도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피고발인은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⑥ 의뢰인이 단순히 특별사면 절차를 상담 받고자 하였다면 종전 자신이 형사처벌 받은 사건의 변호인에게 특별한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었다는 점, ⑦ 피고발인이 단순한 특별사면에 대한 자문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의뢰인과 수임료 액수를 밝히면 될 일을 청문위원들과 많은 국민들로부터 범죄행위의 의혹을 받으면서도 현재까지 의뢰인이 누구인지, 수임료 액수가 얼마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자문이 아니라 청탁 내지는 로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채 단독으로 인준안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법을 일삼는 사람을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 인정할 수 없으며 현행법 위반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황교안 후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검찰은 전직 법무부장관이라는 사실에 구애 받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 집행의 엄정함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첨부: 고발장

 

2015. 6.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첨부파일

gobalja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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