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1인1표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는 선거제 혁신을 요구한다.

2015-06-02 42

 

1인 1표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는 선거제 혁신을 요구한다.
– 6월 3일, 국회 정치개혁 특위 공청회에 붙여

 

선거권은 국민주권의 상징이며,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다. 주권의 소재와 선거권의 소재는 밀접불가분하며 선거권의 행사는 곧 주권의 행사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선거인의 대표기관이 선거인의 선택에 비례하여 구성되지 못하고, 대량의 사표가 발생한다. 그 결과 일부 국민의 경우는 과대하게, 반면 일부의 경우는 과소하게 대표된다. 정당에 대한 선거인의 지지와 의석 배분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한다.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골고루 대표기관의 구성에 반영되지 못한다.

주권의 핵심요소인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지 못하면서 아예 선거권 행사를 포기하는 국민들이 많다. 한 예로 작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참여의향조사에 따르면 ‘투표할 의사가 없는 이유’의 응답자 중 50% 이상이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이는 국민주권의 위기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는 3일의 국회 정치개혁 특위 공청회를 맞아 다음과 같이 1인 1표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는 선거제 혁신을 요구한다.

1. 국회는 한 표의 가치가 동일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라.
자신의 정강 정책을 가다듬고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는 정당제도가 발전하여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정당이 책임성 있게 대표하는 것이 국민주권의 요체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사표가 되지 않고 국민대표기관의 구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때, ‘투표를 하면 투표에 따라 변화가 있는’선거를, 그리고 자신의 정강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을 책임성 있게 대표하는 정당을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국민의 정당지지 투표율대로 전국 의석수를 정당에게 배분하고, 각 정당에 배분된 의원 수의 범위 안에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혁안으로 제시하였다. 민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연동제 제안을 보다 발전시켜 1인 1표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는 비례대표제를 요구한다.

2. 다양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국회 문턱을 낮추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려라

현 공직선거법은 정당지지율 3%이상이거나 지역구 5석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고 있으나 이는 다양한 국민이 자신의 대표자를 확보하는 것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 문턱을 낮추어 사회 각계각층이 자신을 대변할 대표자를 국회에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 경제, 정치적 이해와 요구가 다양하게 분출하고 있지만 다양한 목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자들로 국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를 크게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대표자들이 국회에 진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국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늘어난 인구와 경제규모, 정부 예산 규모에 맞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3.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인하하여 국민주권을 확대하라.

현재 세계 232개 나라 중 92.7%인 215개국의 선거권 연령 기준은 18세이다. 반면 한국은 유독 19세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법은 제1국민역 편입연령을 18세로, 국가공무원법도 8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기준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혼인 적령이나 운전면허도 18세가 기준이다. 주민등록 발급과 유언가능 연령은 이보다 더 낮은 17세이다.

이와 같이 다른 법률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을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적극 참여시키고 있는 것을 볼 때, 유독 19세 이상인 자에 한정하여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더라도 2012. 4. 1. 기준 고등학교 3학년 중 18세는 2.2%에 불과하다.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18세 선거권 도입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

4. 국회의원 겸직을 전면 금지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입법하라.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 특권 등에 맞게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오로지 국민의 대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겸직을 일체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소환제를 입법하여 유권자들이 국회의원들을 직접 견제하여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민변은 ① 투표가치의 동일성, ② 국민들의 지지가 국회 의석에 온전히 반영되는 비례성, ③ 참정권과 정치적 다양성의 확대의 원칙을 정치 개혁에서 실현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한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5. 6.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