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두 변호사 앞에서, 기각 당해도 검찰이 미소 짓는 이유-검찰의 3번째 징계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5-05-12 47

두 변호사 앞에서, 기각 당해도 검찰이 미소 짓는 이유
 -검찰의 3번째 징계 이의신청에 대한 논평

 

검찰이 장경욱·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을 기각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결정에 불복하여 11일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두 변호사 모두 진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진술거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두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없으며 정당한 변론권 행사 내의 행위였음은 지난 대한변협 조사위원회의 징계개시신청 기각 결정과 이에 대한 검찰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 등 두 번에 걸쳐 이미 확인되었다.

대한변협의 2회 기각결정을 당한 검찰이 3번째 이의신청을 한 것은 징계사유조차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징계 절차의 악용일 뿐만 아니라 검찰이 이의신청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하였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

먼저, 지난 1. 12. 대한변협은 검사장 등 징계개시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변협 징계위원회의 기각결정이 있을 경우 더 이상의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한변협 협회장의 독자적 권한인 징계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변협 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의에 따라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개시할 것인지 여부는 대한변협회장이 결정하고, 협회장이 징계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결정할 경우 대한변협 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데(변호사법 제98조, 98조의 4),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이고(변호사법 제100조 제2항), 따라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대한변협 징계위원회가 징계 결정한 내용에 대한 취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두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협 징계절차가 ‘개시신청’ 기각으로 아예 개시된 적도 없으므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이의신청은 변호사법에 없는 권한을 창설한 것이다.

한편, 검찰이 기본적인 법 해석도 무시한 채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법무부를 통해 기어이 징계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위원 8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중에서 2명, 검사 중에서 2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1명과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법학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3명을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리고 위원의 경우 검사 2명 중 1명은 법무부차관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결국 9명의 징계위원 중 법무부장관과 검사 2명,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3인 등 6명이 법무부 장관 내지 검찰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이미 구성되어 있다. 검찰이 웃는 이유다.

법무부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의 편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일 뿐만 아니라 어차피 법원에서 시비를 가릴 바에는 쓸데없는 절차의 반복에 불과하다. 따라서 검찰의 3번째 이의신청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 절차를 악용하는 것으로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소위 공익의 대표자임을 자처하는 검찰은 과연 무엇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이제라도 성찰하기를 바란다.

법무부 징계위원회 구성의 편향성 외에도 대한변협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권에 대해 국가기관인 법무부가 상급기관으로 관여하는 것 또한 대한변협의 독립성,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검찰의 이의신청 및 위와 같은 변호사법의 문제에 대하여 대한변협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자 한다. 모임은 여전히 대한변협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변호사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이에 대한 탄압에 맞서 싸워줄 것을 기대한다.

두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지루하고 후안무치한 징계 시도에 대하여 모임은 끝까지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5. 5.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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