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의견서] 민변, 2015년 4월 임시국회 관련하여 10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2015-04-24 42

민변, 20154월 임시국회 관련하여 10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소위 ‘9개 경제활성화 법률안’ 중 4개 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 재확인

– 사법제도 후퇴화를 가져올 ‘상고법원 도입’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삭제’ 법률안 반대

– 소수자 인권보호와 올바른 과거사 해결을 위한 ‘보호수용법’, ‘군형법’, ‘형제복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도 각각 의견 제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오늘(23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법률안 들 중 10개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현재 4월 임시국회는 5월 6일 회기만료를 앞두고 상임위별로 법률안 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4월 말 또는 5월 초에 본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2. 먼저 민변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소위 9개 경제활성화 법률안들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의료법에 대해서는 기존의 반대의견(2014년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의견서 http://minbyun.or.kr/?p=27095)을 확인하였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 법률의 미처리로 인해 국회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하지만 여전히 해당법률은 국민다수의 민생과는 거리가 먼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특혜성 법률안이고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이기에 민변은 다시 한 번 입법반대 의견을 명백히 하였다. 영유아보육법 관련해서는 CCTV 설치로 인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적 증거자료라는 긍정적 측면도 일부 있지만사전 예방에 대한 근본대책은 되지 못하기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3. 또한 언론에 주목을 받지는 않지만 처리가 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법제도의 후퇴를 가져올 법안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상고법원제도를 담은 법원조직법과 사실상 이중처벌을 허용하는 보호수용법,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입법 적극반대 의견을 발표하였다.

 

4. 마지막으로 입법논의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입법이 필요한 군형법과 형제복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민변은 이번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추후의 국회일정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입법 로비활동을 추진하며 법률전문가단체로서의 주어진 역할을 다할 것이다. [끝]

 

 

 

덧붙임. 10개 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20154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의견서_민변 4월임시국회 관련 10개 법률안 의견서_최종_20150424

 

첨부파일

의견서_민변 4월임시국회 관련 10개 법률안 의견서_최종_2015042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