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경은 시민에 대한 위법행위와 겁박을 중단하라.

2015-04-22 34

[논평] ·경은 시민에 대한 위법행위와 겁박을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행동 연행자 구속영장신청기각에 대한 논평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월 21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 및 2명의 시민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검·경은 지난 4월 18일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된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행동에 인권침해감시단으로 참가한 권영국 변호사와 집회에 참가한 4명의 시민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증된 현장 동영상을 통해서도 권변호사에 대한 혐의가 근거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법원은 기각사유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었다. 법원이 밝힌 기각사유만을 놓고 보더라도 검찰의 이번 영장청구는 구속사유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과 검찰의 무분별한 영장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특히 당해 집회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였던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는 아무런 근거 없는 표적 체포 및 영장청구임이 공인된 것이다.

 

검·경이 이렇게 과도한 영장 청구로까지 나아간 것은 그동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집행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여 온 권영국 변호사를 위축시키고,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모임은 법원의 이번 영장 기각 결정을 환영하며, 검찰과 경찰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공권력을 남용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엄벌 운운하며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검·경의 위헌·위법행위에 대하여 끝까지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번 세월호 추모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헌적 집회방해 행위로부터 집회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54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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