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주기, 권영국 변호사 불법체포에 대한 규탄 성명] 경찰은 인권변호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15-04-20 43

[세월호 참사 1주기, 권영국 변호사 불법체포에 대한 규탄 성명]

 

경찰은 인권변호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15. 4. 18. 20:00경 경찰은 세월호 추모집회 도중 광화문 앞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던 권영국 변호사를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불응,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날 경찰은 처음부터 차벽을 설치하여 광화문 앞의 광장과 횡단보도까지 막아버렸고 시민들의 이동을 전면적으로 봉쇄하였다. 차벽설치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행위였다. 이에 시민들은 경찰의 위헌적 차벽 설치에 항의하면서 광화문에 있는 유가족을 만나기 위하여 광화문으로 평화적으로 이동 중이었다.

 

경찰은 차벽을 뚫고 나오는 시민들을 일반교통방해죄와 해산명령불응죄의 현행범이라며 무작위로 체포하는 중이었고, 시민들의 몸을 향하여 직접 물대포를 발사하고 시민들의 얼굴에 마구잡이로 최루액과 캡사이신을 분사하는 중이었으며 불법집회를 막는다며 시민들에게 욕설까지 하고 있었다.

 

당시 권영국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 형광색 조끼를 입고, 경찰과 시민들이 대치 중인 최일선에서 경찰이 부당하게 공권력을 남용하는지를 감시하고 있었다. 권영국 변호사는 인권을 옹호하는 변호사로서,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변호사로서, 그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거나 체포될 수 있는 시민들의 접견 변호사로서 현장에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은 간과한 채 물대포, 최루액 직사, 욕설에 항의하는 권영국 변호사를 표적으로 연행하였다.

 

대법원(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5도193 판결,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노3705 판결)은 최근 “시위와 집회 현장에서 ‘인권침해감시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눈에 띄는 조끼를 입고, 시위와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병력 사이 물리적 충돌이나 위법한 채증활동 등을 감시하기 위해서 시위와 집회 참가자들을 따라 도로를 지나다니거나 그 무리에 섞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일반교통을 방해하거나 시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민변은 이미 이번 집회에서 경찰의 차벽설치, 현행범체포, 채증, 물대포, 최루액, 캡사이신 직사가 위법한 것임을 천명했다. 경찰은 자신들이 먼저 불법을 자행했음을 망각한 채 권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인권침해변호사단’ 조끼를 입고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해가면서 권변호사를 표적삼아 연행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명백한 불법 체포인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유족과 시민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이도 모자라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던 변호사에 대한 체포와 영장청구까지 한 것은 이들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집단임을 적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검찰은 영장 청구를 즉각 철회하고 아울러 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5. 4.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첨부파일

권영국 변호사 불법체포 규탄성명 – 경찰은 인권변호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