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노동자변호단 성명] 한국의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부당 기소에 대한 항의 성명

2015-04-09 44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성명] 한국의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부당 기소에 대한 항의 성명

 

 

 2015. 4. 8. 오사카노동자변호단(대표간사 니와 마사오)은 아래 첨부된 성명을 통해, 2014. 12. 19. 권영국 변호사의 헌법재판소 내 발언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하는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성명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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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4월 8일

오사카노동자변호단

대표간사 니와 마사오

(연락처) 우편번호 530-0047

오사카시 키타구 니시텐마 4-5-8-501

전화 06-6364-8620 FAX 06-6364-8621

 

 

 한국의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부당 기소에 대한 항의성명

 

 한국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 대하여, 2014년 12월 19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 선고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법정 내에서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라며 결정을 비판하였고, 한국 검찰은 4월 2일 위 발언이 “법정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권영국 변호사를 법정모욕죄로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은 헌법재판소를 한국 민주화의 성과 중 하나로 평가해 왔다. 그러나 금번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다른 헌법에 터잡은 우리들에게도 결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및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위협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우려를 품게 한다.

 

권영국 변호사의 법정 내 발언은 결정 선고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정질서를 어지럽힌 바가 없을뿐더러, 그 내용 또한 법률가로서의 양심의 표현으로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는 우리들도 공감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단죄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권영국 변호사는 오랜 시간 민변 노동위원장으로서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 연구·교류를 거듭해 온 법률가이며, 동시에 민주적 사회를 희망하고 이를 향해 전진하려는 뜻을 함께 하는 친구이다.

 

우리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은 권영국 변호사가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에 항의하며, 검찰에는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소의 철회를, 법원에는 부당하게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

 

(본 성명에 대한 문의처)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사무국장 변호사 오쿠야마 야스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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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바합동법률사무소 전화 : 06-6633-5777 FAX : 06-6633-141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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