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연이은 기각결정, 검찰은 겸허히 수용하라_대한변협, 검찰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논평
[논평]
연이은 기각결정, 검찰은 이를 겸허히 수용하라
대한변협, 검찰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논평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2015.3.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민변 소속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또 다시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다.
일찍이 대한변협은 2014.1.27. 민변 소속 변호사 2명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였다. 특히, 대한변협은 두 변호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징계개시신청은 위 변호사들이 정당한 변론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으며,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개시신청 또한 변호사의 변론권과 변호사 단체의 자율권을 위축 시킬 뿐만 아니라, 피의자나 피고인 등의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도 있다.
그런데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대한변협의 거듭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고려한다고 한다. 이는 독립적 기관인 대한변협의 결정을 무시하고, 신청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무부를 통하여 정당한 결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앞서 대한변협은 ‘대한변협회장의 독자적 권한인 징계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의에 따라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변협 징계위원회의 기각결정이 있을 경우 더 이상의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다(대한변협 2015.1.19.자 보도자료). 즉 대한변협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 더 이상 검사장의 이의신청 등 볼복 절차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대한변협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당사자와 민변에 대한 소모적인 괴롭히기를 중단하고, 오히려 뼈를 깎는 자기성찰과 개혁을 하기를 바란다.
모임은 앞으로도 이러한 검찰의 집회시위 등 시민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등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에 초심으로 맞설 것이다.
2015월 4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한 택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