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언문] 박상옥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제청을 철회하라.

2015-03-24 42

 

박상옥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제청을 철회하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을 만천하에 드러냄으로써 87년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 중 하나이다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검사는 응당 사건의 실체와 배후를 명백히 밝혔어야 한다그러나 87년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과 검사들은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그 때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이제 대한민국의 기본권 수호를 위한 최고법관인 대법관이 되려고 한다.

대법원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대법관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질과 소명의식을 가져야한다박상옥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에 대하여 수사팀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변명한다최선을 다했으나 사건의 진상을 알지 못한 것이라면 검사로서 최소한의 자질이 없는 것이며알고도 묵인한 것이라면 정의와 인권을 도외시한 채 불의에 눈 감고 기득권에 편승하려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인물을 대법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박상옥 후보자는 이제라도 자진 사퇴하라그 길만이 추락한 사법부의 위신과 남아 있는 스스로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가 되려고 했던 지난날의 맹세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여야는 대법관 공백을 앞세워 인사청문회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임명 제청 철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옹호해야할 대법원에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대법관이 임명된다면 이는 일시적인 업무공백보다 더 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국회는 적어도 이번 사태의 발단이라 할 수 있는 비민주적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를 전면 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또한 대법원 규칙 개정을 통해 후보자선정에서 검증 및 후보선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밀실 회의를 청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구하라대법원은 부적격자인 박상옥 후보자추천을 철회하는 것그것이 사법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그나마 확보할 수 있는 첫걸음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2015. 3. 24.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 의장 송주명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장 이재승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노중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임순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첨부파일

[보도자료] 박상옥 대법관 반대를 위한 교수, 법률가 선언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