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보도자료] 대형 재난 사고를 야기한 기업과 책임자를 엄히 처벌하라. 청해진해운과 대표이사는 어린 넋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2015-03-02 44

[보도자료]

대형 재난 사고를 야기한 기업과 책임자를 엄히 처벌하라.

청해진해운과 대표이사는 어린 넋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1.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 간다. 그러나 그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그 처벌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사건의 진상이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니 상처는 봉합되지도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서 상처를 치유해 주기를 기대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3월 3일 화요일 14시에 광주고등법원에서 청해진해운의 대표이사인 김한식을 비롯한 경영진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개최된다(2014노509). 우리는 이 재판 역시 선장과 해경에 대한 재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바, 이에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우리 사회에서는 현재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일시적이고 과도기적인 상황이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과연 그런 상황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시설물과 설비는 거대화‧고도화 되어 가는데 반해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갈수록 느슨해지고 있어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형 사고의 발생이 일상화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1. 우리는 연일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생명을 돈보다 경시하는 사용자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매년 약 2,000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믿기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그런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산업재해 외에 일반 공중재해에 대해서도 그런 조치를 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현재 산업재해든 공중재해든 재해가 발생하면 말단의 현장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어 그 근로자만 형사처벌을 받고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기업 자체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처벌의 수준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그리고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실태로서는 대형 재난사고를 예방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본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안전사고의 위험을 무릅쓴 자에게 실질적인 책임이 추궁되지 않으면 위험을 회피하려는 의지가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기업 자체에 강력한 처벌이 행해져야 하고, 사고 발생에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영국, 캐나다를 비롯하여 호주의 일부 주에서는 ‘기업살인법(혹은 기업과실치사법)’을 제정하여 기업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을 묻고 있고, 일본에서도 기업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이른바 ‘조직벌’을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우리 사회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1.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과거와 미래를 나누는 분기점이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졌을 어린 학생 수 백 명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수장된 사건을 겪고도 우리 사회가 그 이전과 동일하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 역시 수장되거나 매몰될 위기에 처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다행히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재판도 여러 건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세월호를 운항한 청해진해운의 대표이사에 대한 재판을 주목한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선장과 해경에게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청해진해운과 그 경영진에게 있다. 현재 드러난 진상으로는 청해진해운의 경영진이 안전을 우선시하는 경영을 하였다면 세월호 참사는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1. 청해진 해운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김한식 대표이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선박안전법 등의 책임을 인정하여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그에 대해 김한식 대표이사는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이 오히려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세월호 참사가 도대체 어떤 사건인가? 기업의 경영주가 탐욕에 눈이 멀어 어린 학생들 수 백 명의 생명이 걸린 위험을 무릅쓰고 항행을 강행한 결과 발생한 사건이 아니던가?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도 사람들의 생명을 우선적으로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서류부터 파기하려고 시도하다가 끝내 ‘골든타임’을 놓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던가? 그런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김한식 대표이사에게는 그 외에도 업무상 횡령죄 등도 인정되었는바, 그 행위의 위법성 및 피해의 경위와 정도를 고려하면 위 형량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

 

1. 유족들은 선장과 해경에 대한 재판에서는 그 재판에 매번 참가하여 탄식도 하고 항의도 했었지만, 청해진 해운의 경영진들에 대한 재판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된 것은, 유족들이 모든 재판에 참가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와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실망과 체념 때문이지 청해진 해운의 재판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이들의 책임이 가볍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인 국민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산업재해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해 왔던 노동변호사 단체로서 유족들의 뜻을 받들어 위 재판을 방청하면서 피고인들이 어린 넋들 앞에서 어떤 변명을 하는지, 검찰이 얼마나 성의를 갖고 재판에 임하는지, 재판부가 어떤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는지를 감시하고 기록할 것이다.

 

1. 우리는 이 재판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재난을 야기한 기업주에 대해 엄한 책임이 물어지는 법인식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이 재판을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또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기업살인법’ 또는 ‘기업책임법’의 제정을 위해서도 성심을 다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1주년을 맞는 세월호 참사 앞에서 변호사인 우리가 어린 넋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임을 가슴 깊이 되새긴다.

 

2015. 3.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첨부파일

20150302_민변노동위_보도자료_대형 재난 사고를 야기한 기업과 책임자를 엄히 처벌하라. 청해진해운과 대표이사는 어린 넋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