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논평] 민생총리 자격없는 이완구 후보 사퇴하라 – 야당은 무제한토론(국회법 제106조의2) 적극 검토해야 –

2015-02-12 451

[민생위][논평]

민생총리 자격없는 이완구 후보 사퇴하라

– 야당은 무제한토론(국회법 제106조의2) 적극 검토해야 –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을(乙)들은 갑(甲)의 횡포에 밀려 설 곳을 잃고 있고 집 없는 서민의 설움을 해결해야 할 정부는 하우스푸어를 장려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치적으로 내세웠던 자원외교는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된 거대한 사기극임이 드러났다. 새 국무총리가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민생총리가 되길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두 번의 총리 후보자 낙마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를 총리후보로 지명하였다. 그러나 수월한 청문회 통과를 자신하며 ‘해명자판기’로 자임하던 이완구 총리후보는 언론외압 등 잇따른 의혹에 휩싸이며 스스로 총리의 자격이 없는 ‘의혹자판기’임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완구 총리후보는 20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부동산투기 의혹, 부당한 방법에 의한 재산증식 의혹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할 만한 총리후보라고는 볼 수 없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 또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각종 언론은 연일 이완구 총리후보에 대한 질타를 쏟아내고 있으며, 야당은 인준 불가를 당론으로 정하였다. 민심은 이미 이완구 총리후보에 총리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여당은 12일 오후에 개최될 국회 본회의에서의 인준표결 강행을 천명하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이완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야당의 반발 속에 날치기 처리하는 등 민심과는 동떨어진, 정권의 안위만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여당이 임명동의안 인준을 강행할 경우 본회의를 아예 불참하기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국회법상의 ‘무제한토론(법 제106조의2)’등 보다 강경하고 근본적인 표결 저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민심은 박근혜 정권과 여당에 이미 등을 돌린지 오래되었다. 부동산투기의혹, 언론외압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완구 총리후보는 이미 적합한 총리후보가 아님이 만천하에 알려졌다. 이완구 총리후보는 하루속히 총리후보를 사퇴하고, 여당은 부적절한 총리후보에 대한 인준표결 강행시도를 중단하라. 정권과 여당은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성품을 가진 민생총리만이 국민에게 환영받는다는 사실을 조속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5. 2.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성 진 (직인생략)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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