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징계개시신청 기각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검찰은 이의신청을 포기하라.

2015-01-28 342

징계개시신청 기각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검찰은 이의신청을 포기하라.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한 대한변협의 결정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2015. 1. 27. 상임이사회를 열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하 ‘검사장’)이 모임 소속 변호사 8명에 대하여 징계개시신청을 한 것과 관련하여 공소제기 된 6명은 징계청구의 시효 정지차원에서 징계개시청구, 공소제기 되지 않은 2명은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하였다.

대한변협은 2015. 1. 27.자 보도자료를 통해 공소제기 된 변호사 6명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종합한 결과,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집회 당시 경찰관들이 행한 공무집행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강한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 일부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들에 대한 징계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들을 고려하여 해당 변호사들의 징계시효 중단을 위하여 징계개시청구를 하되, 추후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변호사들에 대한 형사재판결과를 참조하여 징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대한변협의 징계개시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 6명에 대하여는 쌍용 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집회에서 민변 변호사들의 위법행위가 아니라 경찰들의 위법행위가 강하게 의심된다는 것으로 이것이 곧 위 변호사 6명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추후 형사재판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공소제기된 변호사 6명에 대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사실상 강한 ‘의심’을 한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하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고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징계기각’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검사장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형사재판결과를 기다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보복적인 징계개시신청을 한 것이다.

대한변협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변호사 2명 중 세월호 집회 관련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권유․종용하였다는 혐의로 징계개시신청이 된 김인숙 변호사에 대하여, 세월호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관에 대한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에게 변호사가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것은 피의자에게 유보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어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하였고, 간첩사건 피고인에게 거짓진술을 종용했다는 혐의로 징계개시신청이 된 장경욱 변호사에 대하여는, 변호사가 거짓진술을 종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서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덧붙여, 대한변협은 진술거부권 행사 권유에 관한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은 변호사의 변론권과 변호사 단체의 자율권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피의자나 피고인 등의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협의 결정으로, 결국 검사장은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님에도 무리하게 징계신청을 하여 사실상 ‘무고’에 해당함이 드러났으므로, 대검찰청은 위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에 관여한 검사에 대하여 오히려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변협의 민변 변호사 8명에 대한 위 결정은 검사장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행하여졌는지를 확인하여 주는 것으로 검찰의 징계개시신청과 기소는 합법적 공권력을 가장한 검찰의 ‘치졸한 보복’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음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다. 또한 기본적 인권 옹호와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시민의 자유를 지키려 한 민변 변호사들의 행위가 정당함을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이제라도 이의신청을 포기하고 뼈를 깎는 자기성찰과 개혁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2015. 1.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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