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과거사위 재직 변호사들에 대한 수사에 따른 민변 입장

2015-01-27 301

[보도자료] 과거사위 재직 변호사들에 대한 수사에 따른 민변 입장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진화위 등 과거사위에 재직하였던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여부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미 모임은 이번 검찰 수사가, 전례 없이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개시시점 등에 비추어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무죄 판결 등에 따른 민변에 대한 표적·보복적 수사이며, 과거사 청산에 역행하는 것임을 밝힌바 있다.

먼저, 최근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형사 재심 및 국가배상 청구사건 등은, 민변이 조직적으로 이에 관여하거나 이로써 어떤 이득을 취득한바 없는 오로지 개인 변호사가 사적으로 수임하여 진행한 업무임을 밝힌다. 따라서 개별 변호사들은 향후 전개될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 및 법리적인 문제점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법적·도의적 책임을 질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일부 변호사들은 의문사위 재직 후 진행한 사건은 재직 중에 관여한 진상규명 사건과는 그 쟁점, 관여여부 등에 있어서 언론보도와 전혀 다르다면서 검찰․언론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나머지 변호사들도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나, 변호사법상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범위에 관한 사실관계 및 법리다툼이 있다고 알려왔다.

의문사위 및 진화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입법적 구제를 하지 않은 국가를 대신해 변호사들이 피해자의 한 맺힌 요청을 받아, 수년에 걸쳐 사법부에 형사재심을 청구하고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다행히 사법부의 전향적 판결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신원이 회복되었지만, 그 과정은 결과를 알 수 없는 지루하고도 험난한 세월이었다. 그럼에도 단 한 번의 과거사 청산과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검찰은 형사재심 및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무리한 남(濫) 상소, 진화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부인하여 왔다. 백지구형에 반한 무죄구형을 한 검사를 징계한 검찰이 아니던가.

앞으로 개별변호사들이 수사과정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지만, 검찰은 아니면 말고 식의 흘리기를 중단하고, 언론 또한 엄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하며 악의적인 끼워 넣기, 흠집 내기, 받아쓰기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모임은 민변을 성원해준 모든 분들께 심려와 논란을 드린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검찰의 민변에 대한 초유의 표적 탄압에 대해서 모임은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며, 더욱 낮은 자세로 성찰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침해하려는 기도에 맞서 단호히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15년 1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보도자료] 과거사위재직변호사들+수사+민변입장 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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