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반대한다

2015-01-23 362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반대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21일, 2월 17일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임명 제청하였다. 이로써 안대희 전 대법관 이후 2년 6개월 만에 비법관 출신의 대법관이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대법관 인사 또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

2011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취임 이후 대법원 판결의 보수화, 획일화가 더욱 뚜렷해진 가장 큰 이유는 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가운데 12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박상옥 원장 또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50대 남성’이라는 획일화된 기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관 일색인 현 대법관의 인적 구성에서 검찰 출신인 박상옥 원장의 임명은 다양화를 위한 노력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임명 직전의 일부 경력을 대법관 구성 다양화의 근거로 삼는 것은 외형적 다양화에 불과할 뿐 진정한 의미의 다양화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박상옥 원장은 개인적인 이력의 면에서도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하는 사명을 가진 대법관 후보로 적절한지 의문이다. 박 원장은 2000년 서울지검 외사부장 때 장재국 당시 한국일보 회장의 원정 도박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해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비리사학을 옹호하며 사학분쟁조정이 아니라 분쟁을 조장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위원으로서, 비리종합백화점이라 불리던 상지대를 비롯해 우리나라 대표 비리 사학들에 구 재단 인사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인물 중 한 사람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그늘에 묻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사법부에 맡겨진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으려면 연령, 배경, 경험이 각기 다른 다양한 대법관 구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된 현실과 사회적 다양성을 판결에 담아 낼 수 있어야한다.

이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동의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만이 남아 있다. 국회는 박상옥 원장이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는 판결로 대법관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인지 철저히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2015. 1.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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