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란선동’ 유죄, 대법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였는가

2015-01-23 654

 

[내란음모 등 사건 대법원 선고에 대한 민변 논평]

‘내란선동’ 유죄, 대법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였는가

 

어제(1. 22.)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합진보당 전 의원인 이석기 피고인 등에 대한 내란음모 등 사건에서 내란음모는 무죄이고, 내란선동은 유죄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RO’ 역시 증명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우리는 지난 고등법원 판결 선고 후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시작이 국정원의 간첩 조작과 부정선거 개입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정권으로 향할 때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온 나라가 종북 광풍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철저하게 법리적인 양심이 더욱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내란선동’의 법리와 관련하여 과거 유신시절에 적용되었던 ‘내란선동’죄의 판단에서 전혀 발전된 것이 없었다. 대법원은 내란선동죄가 단지 표현단계에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석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고등법원에서도 인정하였던 객관적으로 내란을 실행할 개연성조차도 필요 없다고 판시하였다.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설시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표현의 자유의 제한 법리인 명백․ 현존의 위험성 판단은 어디로 간 것인가. 내란을 음모할 정도의 합의나 위험성이 없었다는 것은 내란선동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그런데 내란음모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내란선동죄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추상적인 발언을 이렇게 쉽게 처벌하면 향후 우리 국민들 모두의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것이고 국민들은 더더욱 ‘조심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번 판결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이다.

 

덧붙여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진보정당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종북’을 무기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의 행태를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며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5. 1.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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