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무부장관은 평택 민간인 체포사건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경위를 즉각 공개하라!”

2014-12-22 409

[법무부장관의 평택 민간인 체포사건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경위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판결에 관한 환영 논평]

“법무부장관은 평택 민간인 체포사건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경위를 즉각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지창구, 판사 이화연)는 2014. 12. 18. 법무부장관의 평택 민간인들에 대한 미 헌병들의 불법체포사건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경위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모임은 평택 민간인들에 대한 미 헌병들의 불법체포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 이후 사법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불기소처분의 이유가 바로 법무부장관의 2013. 12. 13.자 재판권 불행사 결정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불기소결정서에는 법무부장관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기에 2014. 4. 3. 평택 민간인 체포사건에서 재판권을 불행사 결정 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2014. 4. 25. 평택 민간인 체포사건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경위는 정보공개법상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모임은 이에 2014. 7. 7. 법무부장관의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법무부장관이 민간인 체포사건 관련 재판권을 불행사한 이유 및 내용은 대한민국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것으로 국가 간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법무부장관의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모임은 법원의 위 판결을 환영하면서, 법무부장관은 판결을 존중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평택 민간인들에 대한 미 헌병들의 체포사건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경위에 대하여 이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법무부장관은 법원조차 정보비공개결정의 위법성을 확인하였으므로 재판권 불행사 결정이 직무상 정당하게 떳떳이 한 결정이라면 더더욱 이를 국민들에게 숨길 이유는 없다.

우리는 법무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첫째, 수사검사의 수사결과 및 의견은 평택 민간인들에 대한 미 헌병들의 수갑사용 체포행위는 영외 순찰 헌병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적감정에 의한 개인적인 폭행 및 불법체포, 감금행위로 공무를 이탈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고 미 헌병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기소 의견이었음에도 수사검사의 의견을 묵살하고 재판권 불행사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검찰은 2013. 6.경 “미군들이 적법한 권한을 넘어 평택 민간인들을 불법체포했다”며 미 헌병들에 대해 전원기소방침을 미군 측에 전달하였고, 이에 미군측이 2013. 6. 21. 체포행위가 공무집행 중에 발생하였다며 공무집행증명서를 제출하자 이에 검찰은 이의를 제기까지 하였는 바, 미군측이 공무집행 중 일어난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1차적 재판권을 부정하는 상황에서 재판권 불행사를 굳이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법무부장관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으로 인하여 미군 헌병들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평택 시민들은 범죄피해자로서 재판절차진술권 등 범죄피해자가 향유하는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되었는 바, 지금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재판권 불행사 결정이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보는가?

모임은 주권국가의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사무에 대한 적법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 감독권을 빙자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재판권 불행사 결정을 하였다. 결국 법무부장관의 행위는 수사검사의 평택 민간인들에 대한 미 헌병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기소를 방해하고, 미군 헌병들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국인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며, 사법주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첨부 1. 판결문
2. 불기소결정서

 

 

2014. 12.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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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통지서.pdf

판결문(2014구합6226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