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2013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4-12-16 620

[보도자료]

『2013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3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2013노판비 표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4. 12. 8. 『2013 노동판례비평』(제18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2013년 노동판결례에 대한 분석 및 「통상임금의 판단기준과 신의성실의 원칙」 등 총 7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2013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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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노동판례비평 목차 ◀

제1부 2013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3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이학준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쟁의행위 도중의 새로운 쟁의 사항 부가시 별도의 노동쟁의 발생 신고 필요 여부 및 쟁의기간 중 발생한 사유에 관한 징계 절차와 관련한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김유정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 위반의 사법적 효력/조현주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오윤식
4. 파견근로에서 사용사업주의 안전보호의무/전형배
5.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박수근
6. 통상임금의 판단기준과 신의성실의 원칙/송영섭
7.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근로자가 파업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지 여부/백신옥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7호)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김유정 변호사 (법무법인 여는)
박수근 교 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신옥 변호사 (해우 법률사무소)
송영섭 변호사 (법무법인 여는)
오윤식 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이학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전형배 교 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현주 변호사 (법무법인 여는)
(가나다 순)

2014년 12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첨부파일

2013노판비 표지.jpg

141216_보도자료_2013노동판례비평출간.pdf